[요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과세처분이 유효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00세무서장이 부과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과세처분이 유효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00세무서장이 부과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지방소득세
(2) 지방세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4. "법인세분"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①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91조(신고납부) ②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은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9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2.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3.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제93조(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할 때에는 그 소득세분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세(소득세법제81조,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방OOO과의 공사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미리 인쇄된 표준양식을 사용한 당해 계약서에는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도급금액 및 공사기간 이외에는 대부분 빈칸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신축한 다세대주택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건축허가일은 2008.2.29., 착공일은 2008.3.13., 사용승인일은 2008.7.31. 되어 있고, 설계 및 공사감리자는 장OOO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신축된 다세대주택을 촬영한 사진, 청구인OOO 거래내역, 공사설계도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호, 제86조 제1항 및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소득세 납세의무자 있는 자는 소득분 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에 제89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하고, 현재까지 OOO이 처분청에 통보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상,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