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2014.9.17. 쟁점토지에 대한 2014년도 토지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에게 송달하였고, 그 날로부터 91일이 되는 2014.12.17. 이 건 심판청구서를 우편접수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은 2014.9.17. 쟁점토지에 대한 2014년도 토지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에게 송달하였고, 그 날로부터 91일이 되는 2014.12.17. 이 건 심판청구서를 우편접수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