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2014.9.18. 쟁점토지에 대한 2014년도분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고, 처분청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개정된지방세법에 따라 쟁점토지에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은 2014.9.18. 쟁점토지에 대한 2014년도분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고, 처분청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개정된지방세법에 따라 쟁점토지에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이 2014.9.18.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처분청이 2014.9.18.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근거인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는 소급과세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헌이고, 위헌 법률에 근거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무효이거나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ㆍ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다만,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 이 경우 수탁자(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는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107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부칙 <법률 제12153호, 2014.1.1.> 제17조(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재산세에 대해서는 그 감면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제107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탁자에게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62.6.4. 설립되었고, 당초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가 2009.6.9. 신탁업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탁자 겸 수익자 주식회사 OOO은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에게 신탁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되어 있으며, 이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쟁점토지 중 OOO의 이전 등기가 되었고, 2008.6.27.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의 이전 등기가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쟁점토지의 2014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인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합계 OOO을 2014.9.18.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소포우편 조회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위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OOO으로 2014.9.12. 청구법인에게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위의 납세고지서는 2014.9.18.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처분청은 면적착오 등으로 쟁점토지의 2014년도분 재산세 등이 과소부과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 합계 OOO2014.9.24.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아)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소포우편 조회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위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OOO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3조 제4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지방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국세기본법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2014.9.12.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에게 등기우편OOO으로 발송하였고,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14.9.18. 청구법인에게 도달되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소포우편 조회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14.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되어 있는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2014년도분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과세근거인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가 소급과세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헌이고, 위헌 법률에 근거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무효이거나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쟁점토지의 2014년도분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우리 원이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