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의 현지 확인 결과 이 건 영업장은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수가 5개 이상이고, 유흥주점 종업원 명부에서 접객원을 고용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영업장을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유흥주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의 현지 확인 결과 이 건 영업장은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수가 5개 이상이고, 유흥주점 종업원 명부에서 접객원을 고용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영업장을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유흥주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지04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0.10.21. 처분청의OOO에 의거 처분청과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OOO (나) 청구인은 2011.1.17. 이 건 토지 취득 후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감면을 받았다. (다) 청구인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사본에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13.5.20. OOO와 아래와 같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OOO (마) 청구인의 담임목사 유OOO으로 하여 OOO에 아래와 같이 소장을 제출한바있다. OOO (바)처분청이 2014.8.4. 종교시설 감면 부동산에 대한 사후 관리 목적의 이 건 토지 현지 출장 후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상의 건축공사는 현재 중단 상태인 것으로 추정되므로 재조사 후 추징 여부 처분’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사) 청구인은 2015.1.12. 2014년 12월에 OOO원으로 하여 체결한 건설공사 표준 계약서와 외부의 공사 방해로 건축을 하지 못한 억울한 사정이 감안되길 바란다는 탄원서, 신도인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탄원인 서명서 및 건축중단 상태에 있는 이 건 토지 내에서 기도회를 갖고 있는 모습을 찍은 다수의 사진을 우리원에 제출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단서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부동산의 사용용도가 종교목적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최소한의 종교의식 등을 할 수 있는 교회당 등 실내의 예배시설이 갖추어진 부동산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2지460, 2012.9.28., 같은 뜻임)이며, 단서의 추징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할 것이다(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같은 뜻임).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건축 중단 상태에 있는 이 건 토지 내에서 기도회 등 집회를 열며 준예배 행위로 실제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종교단체가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종교시설물 등의 여건이 갖추어진 곳에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종교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보아야 하므로 종교시설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 건 토지내에서 일시적으로 기도회가 열렸다 하여 종교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1.1.17. 이 건 토지 취득 후 2012.5.15.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축공사에 착수했으나, 청구인의 내부적인 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 자금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의 건축공사를 재개하는데 있어서의 다른 장애사유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것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