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영업장을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의 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268 선고일 2015-04-21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의 현지 확인 결과 이 건 영업장은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수가 5개 이상이고, 유흥주점 종업원 명부에서 접객원을 고용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영업장을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유흥주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지04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17. OOO 종교용지 1,060.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1.3.29. 법률 제104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처분청은 2014.8.4. 감면 부동산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결과,이 건 토지상에 건축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2014.10.15. 기감면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취득 후 교회 신축을 위하여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착공을 하였으나, 신축대금 중 일부금액을 착오로 타인계좌로 송금하였고, 추적한 결과 수급인의 횡령이었으며 이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어 공사재개를 하는데 소송 등으로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어 지체되었지만 교회 건축 공사를 재개하여 골조가 대부분 완성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타인의 악의로 피해를 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교회 신축공사를 계속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이 건 토지상의 건축이 진행되는 장소에서 매일같이 기도회 등 집회를 열며 준예배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는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해 기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당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해당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종교단체가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고, 여기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최소한의 종교의식 등을 할 수 있는 교회당 등 실내의 예배시설이 갖추어진 부동산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2지460, 2012.9.28.)이며,지방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의 “정당한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해당사업에 사용하지 못한사유가 행정관청의사용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내부적으로 토지를해당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해당사업에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을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지연되거나 포기한 경우(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9978 판결 및 대법원2004.4.28. 선고, 2002두11752 판결 등 참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2014.8.4. 현지 출장 후 복명한 보고서에 첨부된 사진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사진에 의하면이 건 토지 지상에는건축공사가 현재 진행 중으로 최소한의 종교의식 등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어청구인이 이 건토지를 유예 기간 내에 종교용으로 직접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수급인의 횡령으로 건축공사가 지연되었다고 하나,종교시설 건축을 위한 공사비마련의 경우청구인의 내부적 사정에 해당하고 특히청구인이 2012.5.21. 피고에게 OOO원 중 14.5%에 해당되는 점, 청구인은 송금 후 1년 4개월이 지난 2013.9.16.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을등을종합하여 볼 때청구인이 이 건토지를유예 기간 내에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하여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사유 없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것으로 보아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일부터 유예기간(3년)내에 당해 토지를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였거나 당해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1.3.29. 법률 제10470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0.10.21. 처분청의OOO에 의거 처분청과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OOO (나) 청구인은 2011.1.17. 이 건 토지 취득 후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감면을 받았다. (다) 청구인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사본에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13.5.20. OOO와 아래와 같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OOO (마) 청구인의 담임목사 유OOO으로 하여 OOO에 아래와 같이 소장을 제출한바있다. OOO (바)처분청이 2014.8.4. 종교시설 감면 부동산에 대한 사후 관리 목적의 이 건 토지 현지 출장 후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상의 건축공사는 현재 중단 상태인 것으로 추정되므로 재조사 후 추징 여부 처분’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사) 청구인은 2015.1.12. 2014년 12월에 OOO원으로 하여 체결한 건설공사 표준 계약서와 외부의 공사 방해로 건축을 하지 못한 억울한 사정이 감안되길 바란다는 탄원서, 신도인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탄원인 서명서 및 건축중단 상태에 있는 이 건 토지 내에서 기도회를 갖고 있는 모습을 찍은 다수의 사진을 우리원에 제출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단서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부동산의 사용용도가 종교목적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최소한의 종교의식 등을 할 수 있는 교회당 등 실내의 예배시설이 갖추어진 부동산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2지460, 2012.9.28., 같은 뜻임)이며, 단서의 추징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할 것이다(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같은 뜻임).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건축 중단 상태에 있는 이 건 토지 내에서 기도회 등 집회를 열며 준예배 행위로 실제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종교단체가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종교시설물 등의 여건이 갖추어진 곳에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종교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보아야 하므로 종교시설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 건 토지내에서 일시적으로 기도회가 열렸다 하여 종교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1.1.17. 이 건 토지 취득 후 2012.5.15.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축공사에 착수했으나, 청구인의 내부적인 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 자금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의 건축공사를 재개하는데 있어서의 다른 장애사유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것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