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비용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259 선고일 2015-05-2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비용은 이 건 건축물 지하 1층에 있는 종합상황실의 영상설비(쟁점설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급된 비용으로서 이 건 건축물이 데이터센터라는 건물의 특성상 쟁점설비는 이 건 건축물의 필수불가결한 설비에 해당하고 쟁점설비는 탈부착이나 이동이 용이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2014.6.17.~2014.6.18. 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데이터센터의 영상설비(이하 “쟁점설비”라 한다) 설치공사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 따라 부대설비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건물의 효용과 가능을 다하는데 필요불가결한시설이어야 하는바, 쟁점설비는 건축물과는 전혀 상관없이 단순히 여러대의 모니터를 한 곳에 집중시켜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벽면과 유사한 형태의 틀을 제작하여 고정한 것으로서 필요에 따라 언제든 이동 및 조립이 가능한 형태로서 건물과 하나가 되어 건물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부대설비라 할 수 없으며, 설령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이 포함되나 이는 도급계약의 체결이나 공사대금 지급의 약정이행기가 도달하였다는 것 등이 아니라 취득시까지 실제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기성고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데이터센터 사용승인일은 2013.5.29.이며 쟁점설비는 비록 2013.4.1. 계약을 하였지만 납품업체가 2013.5.27. 착공계를 제출하고 2013.6.30. 설치를 완료하였으므로 데이터센터 취득 당시에는 쟁점설비는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설비의 경우 건축물과는 전혀 상관없이 단순히 여러 대의 모니터를 한 곳에 집중시켜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벽면과 유사한 형태의 틀을 제작하여 고정한 것이며, 필요에 따라 언제든 이동 및 조립이 가능한 형태로서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부대설비’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설비를 데이터센터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설비는 단순히 물품을 구입하여 이를 탈부착 및 이동이 용이하도록 설치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청구서에서도 인정하듯 바닥에 벽체를 세우고 이를 고정한 후 그 벽체에 영상설비(모니터 등)를 고정하여 그 영상설비의 탈부착이 용이하지 않고, 영상설비가 고정된 벽체는 그 자체로서 이미 데이터센터의 일부, 즉 주체구조부와 하나를 이루고 있고, 또한 ‘데이터센터’라는 건물의 특성상 쟁점설비는 데이터 관리라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이므로 당연히 데이터센터의 효용가치를 더해주는 것이라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은 취득시기까지 실제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기성고 금액만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며, 데이터센터 취득일(사용승인일)인 2013.5.29. 당시 쟁점설비는 전혀 설치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데이터센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설비의 설치공사 계약을 2013.4.1.에 체결하였고, 시공회사는 2013.5.27. 청구법인에 착공계를 제출한 후 데이터센터의 사용승인일(취득일)인 2013.5.29. OOO에 이미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으로 지급원인이 확정된 것으로서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 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바, 청구법인이 데이터센터를 취득하기 위하여 설치한 쟁점설비는 건물에 고정되어 있어 탈부착이 용이하지 않고 건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과 데이터센터의 취득시기에 이미 지급원인이 확정되었던 점 등이 확인되는바, 그 설치공사에 지급된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설비 제작·설치공사가액을 데이터센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설비는 OOO되었으며, 이는 별도의 거치를 위한 구조물을 설치한 후 LED 화면 등을 동 구조물에 고정하는 방식으로 설치·공사가 이루어졌다.

(2) 청구법인은 2013.5.29. 처분청으로부터 데이터센터 사용승인을 받았는바, 쟁점설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등 신한금융그룹 소속사들은 2013.4.1. 주식회사OOO’을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에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시부터 이미 정하여진 것이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설비가 데이터센터와 일체를 이루는 것도 아니며, 데이터센터 취득 이후 설치되었으므로 그 제작·설치공사가액을 데이터센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가)지방세법제7조 제3항과 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며, 취득세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 이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그 밖의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 쟁점설비는 청구법인이 속한 금융그룹 회사들이 사용하는 데이터센터 지하 1층에 있는 종합상황실에 설치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속한 금융그룹계열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데이터센터라는 건물의 특성상 건물 내 각종 시스템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쟁점설비는 이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거치를 위한 별도의 구조물 등을 조성한 후 설치하는 방식이나 설치된 화면의 크기 등 고려시 쟁점설비가 탈부착이나 이동이 용이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용이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는 데이터센터에 필수적인 시설로서 그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며, 한편, 외형상으로는 데이터센터의 준공이후 쟁점설비에 대한 검수 및 대금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쟁점설비의 구입·설치 가격이나 품목은 이미 2013.2.28. 내부적 계약품의 시점, 계약시점에 이미 확정되어 있었던 점, 공급자 또한 데이터센터 사용승인일에 대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설비 제작·설치공사가액은 데이터센터 취득 당시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설비 제작·공사가액을 동 설비가 설치된 데이터센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취득가격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주택법제6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도시개발법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