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개발사업부지 내 건물의 부속토지를 전체 개발사업부지로 보아 건물-부속토지 시가표준액 비율을 산정하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258 선고일 2016-04-27 조세심판원

[요지] 건물의 부속토지는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분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쟁점건물의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이 2에 미달하지 아니한 이상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4.9.17. 청구법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4.6.1.) 현재 소유한 OOO 2 토지 3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이 소유중인 그 외 14개 필지에 포함하여 2014.9.17. 청구법인에게 2014년도 재산세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부속토지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의 사용을 위해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를 의미하는 것인바, 쟁점토지는 OOO으로 사용하던 건물(바닥면적 6,820.37㎡,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부속토지로서 청구법인의 OOO되고 각각의 목적으로 이용되어 왔으므로, 이에 따라 쟁점건물의 공부상 부속토지를 기준으로 토지 대비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100분의 2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며,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청의 재산세 등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OOO를 취득(쟁점토지 취득: 2009.12.29.)하였고, 이 건 전체토지 주위에는 공사 진행을 위한 5m 높이의 펜스가 설치(2012년 10월 착공되었다가 2013년 10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로 인해 공사 중단)되었고, 쟁점건물은 2012년까지 OOO으로 사용되다가 용도폐지되었는바, 쟁점토지는 하나의 개발사업의 용도에 공여되었던 토지의 일부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2호 나목과 관련한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을 계산함에 있어 각각의 개별 필지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건 전체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보아야 하므로 전체토지 대비 쟁점건물의 시가표준액은 1.04%(100분의 2에 미달)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개발사업부지 내 건물의 부속토지를 전체 개발사업부지로 보아 건물-부속토지 시가표준액 비율을 산정하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4.3.24. 법률 제12505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2014.4.22. 대통령령 제25317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 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는 2010.9.28.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에게 신탁하였으며,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나) 쟁점건물은 과세기준일(2014.6.1.) 현재 지식경제부가 관리하고 있고, 철도시설 철거를 담당하는 OOO 자료상 철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건물은 2012년까지 OOO으로 사용되었다가 용도폐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및 시가표준액 등의 자료에 따르면, 이 건 전체토지의 면적은 356,491.8㎡이고 토지가액은OOO이며, 쟁점토지의 면적은 314.0㎡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건물의 부속토지는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의미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쟁점건물은 OOO으로 사용하던 건물로서 이 건 전체토지를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라고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이 건 전체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쟁점건물의 시가표준액이 100분의 2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공부상 쟁점건물의 부속토지(23,864.5㎡)를 기준으로 쟁점건물의 시가표준액이 100분의 2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쟁점토지를 포함한 쟁점건물의 공부상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은 OOO이 위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지 아니한 이상(19.1%)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하겠는바,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