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물의 부속토지는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분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쟁점건물의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이 2에 미달하지 아니한 이상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건물의 부속토지는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분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쟁점건물의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이 2에 미달하지 아니한 이상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4.3.24. 법률 제12505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4.4.22. 대통령령 제25317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 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는 2010.9.28.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에게 신탁하였으며,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나) 쟁점건물은 과세기준일(2014.6.1.) 현재 지식경제부가 관리하고 있고, 철도시설 철거를 담당하는 OOO 자료상 철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건물은 2012년까지 OOO으로 사용되었다가 용도폐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및 시가표준액 등의 자료에 따르면, 이 건 전체토지의 면적은 356,491.8㎡이고 토지가액은OOO이며, 쟁점토지의 면적은 314.0㎡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건물의 부속토지는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의미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쟁점건물은 OOO으로 사용하던 건물로서 이 건 전체토지를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라고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이 건 전체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쟁점건물의 시가표준액이 100분의 2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공부상 쟁점건물의 부속토지(23,864.5㎡)를 기준으로 쟁점건물의 시가표준액이 100분의 2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쟁점토지를 포함한 쟁점건물의 공부상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은 OOO이 위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지 아니한 이상(19.1%)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하겠는바,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