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0.11.29.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타인이 수령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은 2010.11.29.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타인이 수령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0.11.29. OOO에 취득한 후, 2010.11.30. 쟁점농지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시지방세법제26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등 50% 경감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2) 처분청은 OOO으로서 2002년부터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직불금을 수령하고 있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12년 및 2013년에 경작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된 박OOO의 확인서(2매)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직불금을 전 소유자의 형인 박OOO는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을 부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직불금이 잘못 지급되었다는이유로 회수된 사실도 없는 점, 청구인은 유기농업 등을 이유로 확인서 외에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되지 않고 있는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였다거나 직접 경작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261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제7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경작농지가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이 논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현지확인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등을 제9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나 토양성분검사 또는 재배식물에 대한 농약잔류검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