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을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244 선고일 2015-04-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자인 000와 1/2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자가 000 단독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5.13. OOO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3.8.29. 쟁점부동산의 공동취득자 중 청구인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자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3.5.13.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해당한다며 기 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환급을 요구하면서 2014.10.1.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10.1.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공동취득자들은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자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경우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로 신고가 되지 않았지만 공동명의로 구입하게 된 경위는 남녀평등이라는 사회적인 대원칙에 입각한 것이며, 설치신고필증의 설치자 대표 및 고유번호증 발급시 대표자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박OOO로 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여 오고 있는바, 설치신고 및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를 청구인의 배우자인 박OOO로 한 것은 여러 가지 행정상의 번거로움이 있을까 우려하여 조치한 것이고, OOO에게만 취득세 면제 적용이 되고 청구인에게는 면제가 배제되는 것은 노인복지시설에대한 취득세 감면의 근본적인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 감면대상자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라 함은 시설을 적법하게 설치신고를 하여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비록 쟁점부동산을 박OOO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이 제출된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 또한 이 건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 중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자(대표자)가 아닌 자의 지분(1/2)도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쟁점부동산의 공동취득자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박OOO에 공동으로 취득하였음이 취득세 신고서 등으로 알 수 있다. (나) 쟁점부동산의 공동취득자인 박OOO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2013.7.12. 발급한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에 의하면, OOO, 입소정원은 27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상호는 OOO이며, 2013.7.17. 교부받았음을 알 수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무료 노인복지시설인 OOO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항에서 무료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의 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박OOO에게만 취득세 면제 적용이 되고 청구인에게는 면제가 배제되는 것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근복적인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 의하면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제2호에서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인복지법제33조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2항 및 제54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인데, 위 관련 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위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정하여져 있는 점에 비추어 취득세의 감면대상자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라 함은 시설을 적법하게 설치신고를 하여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박OOO에 대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① 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라 한다)
  • 나.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 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제19조의2(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 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8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3. 제1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4)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4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