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가등기의 경우 그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한 예비등기로서 매매의 예약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가등기를 이유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들이 취득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가등기를 이유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들의 착오ㆍ부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가등기의 경우 그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한 예비등기로서 매매의 예약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가등기를 이유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들이 취득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가등기를 이유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들의 착오ㆍ부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자로서 10여년 전에 피상속인이 매도한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세금과 관리비 등으로 피상속인이 고통을 받고 있었던바,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부과는 실질과세주의 원칙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가등기권자에게 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상속한정승인자라 하여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실질적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이 한정됨에 불과한 것이어서 담세력의 실질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경우 책임이 제한된 상태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채무 등의 변제행위가 있기 전에 상속인은 단순승인과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취득한 행위가 내재된 것이라 할 것인바, 2013.9.24.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2014.3.11. 청구인들의 상속한정승인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으로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에 쟁점부동산을 상속·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된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청구인들에게 상속된 날(2013.9.24.)부터 3개월 이내인 2013.12.5.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적극재산으로 기재한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상속한정승인 청구를 함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에서 2014.3.11. 상속한정승인 결정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고,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쟁점부동산이 상속개시되기 전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가등기권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2003.7.15.)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아 쟁점부동산의 상속일(2013.9.24.) 현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에 여전히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있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또한 피상속인의 부담으로 고통 받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으로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의무가 그간 피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있었음을 알려 줄 뿐이고,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은 법령의 부지 내지 착오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상속한 경우 이를 상속인들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2013.9.24.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이 개시된 사실이 피상속인의 폐쇄기본증명서 등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2013.12.5. OOO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2013.12.5.자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결정을 받았다. (다)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을 2003.1.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3.1.1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박OOO가 2003.7.1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2003.7.1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매도한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에 대해서는 2013.9.24.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2014.3.11. 청구인들의 상속한정승인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점, 가등기는 매도인이 이전등기를 하는데 협력하지 않는 경우나 부동산의 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 또는 그 청구권이 시기부, 조건부이거나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일 때 그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하는 예비등기로서 매매의 예약일 뿐 그 자체로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점, 청구인들은 가등기권자가 쟁점부동산을 완전하게 취득하여 실질적으로 점유 및 사용 수익하는 사실상소유자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에 쟁점부동산을 상속·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은 법령의 부지 내지 착오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