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종중이 대체취득한 토지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4조 제2항의 부재부동산 소유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종중이 대체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부재부동산 소유자 규정을 적용할 때에 종중이 주사무소로 부재부동산 소유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242 선고일 2016-02-25 조세심판원

[요지] 종중의 경우 종중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종중도 자연인 및 법인과 마찬가지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주사무소 및 대표자의 주소지가 쟁점토지와 연접하지 아니한 지역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지066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11.7.22. OOO(전 4,750㎡, 답 8,641㎡, 임야 46,533㎡, 이하 “쟁점수용토지”라 한다)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수령하고, 2011.10.28. OOO을 2011.11.4.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4.4.1. 쟁점대체취득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11.6.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규정의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2항 규정의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14.4.16.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4.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 토지수용으로 인해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종중은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하고, 농업 이외에는 사업을 하지 않아 사업자등록증도 없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2항의 부재부동산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의 종원인 OOO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중 대표자의 주소지로 부재부동산 소유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규정의 취지는 수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생활의 기반이나 사업의 기반을 잃게 되는 거주자 또는 사업자를 조세정책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는 조세지원의 필요성이 없어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점, 이와 같은 대체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조세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지원 또는 배제의 필요성은 자연인이나 법인뿐만 아니라 종중과 같은 비법인사단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점, 2005.12.31.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당초 “주민등록 또는 개인사업자등록”에서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법인포함)”로 개정한 것은 종중과 같은 비법인 사단까지 추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또한 사업자를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이를 전제로 한 사업을 사실상 하고 있는 자로만 한정한다면 종중 등 비법인사단은 모두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판단기준은 종중이 고유번호증을 부여받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고유번호증 등록 또는 사업자등록 요건으로 그 부재부동산 소유자 여부를 가리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종중 대표자를 거주자로 보고 그 종중 대표자의 주민등록 요건으로 부재부동산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일부 종원이 사업시행자로부터 농업손실보상비를 수령한 사실이 있는 등 쟁점수용토지상에 그 종원이 일정기간 경작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종중에 대한 고유번호증을 부여받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 건 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2008.5.30.)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그 종중 대표자의 주소지가 쟁점수용토지와 연접하지 아니한 서울특별시 소재의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종중이 대체취득한 토지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4조 제2항의 부재부동산 소유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종중이 대체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부재부동산 소유자 규정을 적용할 때에 종중의 주사무소로 부재부동산 소유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수용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다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법인아닌사단/재단등록부 연혁”을 보면,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이 2014.3.6. 발행한 “부동산등기등록번호등록증명서 ”를 보면, OOO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2008.5.30. 쟁점수용토지를 포함한 지역에 대하여 OOO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보상금 OOO을 2011.7.22. 지급하였음이 OOO 사장이 2014.3.6. 발급한 “부동산등 매수, 수용, 철거확인서 ” 등으로 알 수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와 “농업손실보상비 청구 및 계좌 입금의뢰서”를 보면, 청구인의OOO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중의 경우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부재부동산 소유자 판단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제2항의 “부재부동산 소유자”에서 자연인, 법인, 단체의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부동산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격 없는 종중의 경우도 부동산등기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종중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으며,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인 종중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거나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점 등에서 종중도 자연인 및 법인과 마찬가지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에 포함되고,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판단기준은 종중이 고유번호증을 부여받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고유번호증 등록 또는 사업자등록 요건으로 그 부재부동산 소유자 여부를 가리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종중 대표자를 거주자로 보고 그 종중 대표자의 주민등록 요건으로 부재부동산 소유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종중은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부재부동산 소유자 판단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조심 2010지662, 2011.4.26., 같은 뜻임).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라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시·군·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 지역만 해당한다]·시(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 지역만 해당한다)·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읍·면 지역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 그 소재지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ㆍ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ㆍ읍ㆍ면 및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읍ㆍ면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주사무소 및 대표자의 주소지는 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2008.5.30.)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쟁점수용토지와 연접하지 아니한 OOO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법인아닌사단/재단등록부”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 가.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시·군·구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 내의 지역
  • 다.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2. 농지(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 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 가. 제1호에 따른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하여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② 법 제7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1.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그 소재지 시·군·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 그 소재지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洞)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시(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읍·면 지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