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3.11.18. 쟁점자동차를 000과 공동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2014.7.10. 000과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의 취업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리하였다고 하나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2013.11.18. 쟁점자동차를 000과 공동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2014.7.10. 000과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의 취업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리하였다고 하나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3.11.14. 쟁점자동차를OOO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3.12.19. 쟁점자동차의 공동소유자이자 청구인의 부친인 송OOO을 발송하였고 그 통지문의 유의사항에는 장애인 및 공동등록자가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안내문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주소지를 당초 OOO로 전출한 후 2014.8.11. 당초 주소지로 다시 전입하였음이 주민등록표 등으로 알 수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대분가로 인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대상에 해당되어 취득세 OOO을 2014.12.4.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 본문의 세대분가 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부득이한 사유 란 같은 규정에서 예시한 사망·혼인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은 OOO를 분가하게 되어서 처분청에 전화상담을 한 결과 세대분가한 기간만 세금이 부과된다는 답변을 받고, 이에 따라 잠시 세대분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에 해당되어 처분청에서 기면제한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자동차 등록일 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②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④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당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