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당초 작성된 감정인의 실사보고서에 따라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다가 추후 순자산가액 산정의 오류 등을 수정한 후 경정등기를 통해 자본금을 증자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235 선고일 2015-08-2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현물출자계약서에 따라 감정인이 작성한 개인기업의 자산ㆍ부채 실사보고서(2014.1.15. 작성)의 순자산가액(00억원)을 출자가액으로 하여 자본금(00억원) 등기를 경료 하였다가 그 후 수정된 실사 보고서(2014.7.29. 작성)에 의한 순자산가액(억원)을 반영하여 법원의 승인을 받아 자본금(억원)에 대한 경정등기를 완료하여 청구법인은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에 맞추어 그 이상으로 출자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개인기업의 동질성의 훼손이나 축소 없이 쟁점부동산을 그대로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5항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 2인이 사업용 자산 등을 현물출자하여 2014.1.20.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은 이 건 현물출자자들로부터 OOO을 현물출자 받아 취득한 후, 2014.2.11.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5항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4년 7월 경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대한 감면 적정 여부 검토 결과 이 건 현물출자자들이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이 소멸하는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2014.11.3.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시 취득세를 면제하는 이유는 “개인사업의 사업용 자산을 신설법인에 전부 현물출자(또는 승계)한 경우, 개인에서 법인으로 기업형태만 바뀌었을 뿐 기업의 실체에는 변동이 없어 취득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 할 것인바, 이러한 이유로 사업용 자산 전체를 신설법인에 현물출자(또는 이전)하여 기업 실체의 동질성을 유지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자 “신설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 가액 이상일 것”이라는 면제요건을 두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면제 요건은 “개인기업의 사업용 자산 전체를 신설되는 법인에 이전하여 기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 요건이 자동적으로 충족되고, 개인기업의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 기업의 동질성이 훼손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요건이 충족되지 않게 되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특성(현물출자된 순자산가액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됨)을 감안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취득세 면제의 적용 여부는 사업용 순자산 전체가 신설법인에 이전되어 기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는지의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고, 사업용 자산의 시가평가는 면제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기준을 수치로 구체화시키고자 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용 자산의 누락(또는 외부 유출) 없이 전체의 사업용 자산을 설립되는 법인에 이전하여 기업실체의 동질성을 유지하였다면 이는 취득세 면제취지와 그 실질에 부합한 것으로 취득세를 면제함에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감정인의 단순 착오 내지 평가방법의 차이 등으로 인한 가액 수정을 이유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자산평가의 단순 착오를 인지한 후, 법원에 경정등기를 신청하여 법원의 승인을 받아 경정등기를 완료하였는바, 경정등기란 당초 등기시 등기사항의 일부가 신청의 원시적 착오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신청 및 승인할 수 있는 제도로서 당초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경정등기는 법인설립 당시로 소급하여 기존 등기를 경정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이러한 경정등기의 소급효력으로 인해 신청 당시로 소급하여 착오에 의한 평가오류가 합법적으로 치유 또는 시정되었으며, 그 소급효력으로 법인 설립 당시부터 “신설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 되어 설립당시부터 면제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자본금 산정의 기초가 된 개인기업 순자산가액 변동 요인이 ① 자본금의 단수조정, ② 건물 기준시가 산정시 공용시설(계단실, 화장실, 복도 등)에 대한 조정율 변동, ③ 건물 기준시가 산정시 무허가건축물 산정누락, ④ 미지급금, 미지급세금의 과다평가에 따른 것임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 설립 과정에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무허가건축물(주차장 관리)의 경우 시가로 평가하였어야 함에도 건물항목에서 이를 누락한 점, 취득신고 전과 취득신고 당시 처분청에 제출된 2건의 자산부채실사보고서를 분석하건데 자산과 부채금액이 변동되었음에도 순자산가액은 OOO으로 변동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건물기준시가를 재계산, 상향조정하여 자산가액이 높아짐에 따라 부채가액도 동일하게 높이는 방법으로 순자산가액을 임의로 산정하였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법인설립이후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예고를 받고 나서야 경정등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순자산가액 변경사유를 단순 오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경우 법인전환 당시의 자본금이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그 후 법원의 승인하에 자본금을 경정등기 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면제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하는 과정에서 당초 작성된 감정인의 실사보고서에 따라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다가 추후 순자산가액 산정의 오류 등을 수정한 후 경정등기를 통해 자본금을 증자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개인사업자인 이 건 현물출자자들은 이 건 부동산에서의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2007.3.1. 아래 <표1>과 같이 개업한 사실이 OOO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이 건 현물출자자들과 설립 중인 청구법인은 2014.1.1. 이 건 현물출자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청구법인에게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기로 하는 현물출자계약을 아래 <표2>와 같이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 (나)의 현물출자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 건 현물출자자들이 이 건 부동산에서 영위하고 있는 일체의 자산 및 부채를 빠짐없이 승계하였고, 이 건 현물출자자들로부터 출자 받은 순자산가액에 해당하는 자본금으로 아래 <표3>과 같이 유한회사인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개인사업의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감정인은 2014.1.1. 기준으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자산·부채에 대한 실사를 실시한 후, 아래 <표4>와 같이 OOO를 작성하였으며, 자산 및 부채 등의 평가에 있어 일부 착오 내지는 오류를 발견하고 2013.12.31. 기준으로 수정 보고서(2014.7.29.)를 작성하여 순자산가액을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2014.7.29. 작성한 수정 보고서의 자산·부채의 주요 수정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바) 청구법인은 2015.7.21.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통해 무허가 건물인 주차부스의 경우 청구법인은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으로 보아 시설장치로 분류한 후 비망으로 기록하였으나 추후 건물 성격으로 판단하여 건물 평가액에 반영하였고, 건물의 경우 청구법인은 화장실 및 계단 등 공용부분을 건물의 부속 용도로 보아 지수를 적용하여 평가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화장실 및 계단 부분이 건물의 부수 용도가 아닌 주 용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그 해당 지수를 적용하여 평가가액을 정정하였으며, 미지급세금의 경우2014.1.1. 기준으로 부채를 평가할 당시 이 건 현물출자자들의 2013년도 종합소득세 등을 추정하여 반영하였다가 2014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후 이를 수정하여 반영하였고, 미지급금의 경우 개인기업을 기장하던 기존 세무사 사무실의 기장의 오류를 수정·반영하여 정정한 것인바, 결국, 개인기업의 자산 및 부채 전부를 누락 없이 신설되는 법인에게 그대로 승계시켰으며 자산 평가에 고의나 악의적 의도가 없는 단순 착오 내지는 평가방법의 차이를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감정인이 작성한 당초 보고서(2014.1.15.)에 따른 순자산가액OOO의 승인을 받아 자본금 총액에 대하여 변경등기를 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에서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에서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해당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5항이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개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 기업주와 독립된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도록 기업의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꾸는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실질과세 측면에서 볼 때 재산의 이전에 따르는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꾼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현물출자 대상의 순자산가액이 신설 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어야 할 것이고, 신설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소멸되는 개인기업의 순자산 가액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법인전환 과정에서 기업의 규모가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인바, ‘현물출자계약서’ 및 ‘현물출자 재산의 자산·부채실사 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현물출자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 받아 설립되었고, 이 과정에서 이 건 현물출자자들이 이 건 부동산에서의 임대사업 등에 공하고 있던 일체의 사업용 자산 및 부채가 제외됨이 없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어 기업의 동질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란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된 것의 순자산가액(자산에서 부채를 차감)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기업 동질성의 훼손 없이 자산 및 부채가 빠짐없이 신설되는 법인에 그대로 이전되었다면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소멸하는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과 당연히 일치될 수밖에 없는 것인바, 법인전환 과정에서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자산 평가방법의 차이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그 가액의 일부를 수정함으로써 순자산가액이 변동되었다 하더라도 개인기업의 사업에 공하고 있던 일체의 자산 및 부채가 신설되는 법인에 그대로 이전되었고, 법인전환 과정에서 감정인이 작성한 자산 등의 실사보고서의 순자산가액에 맞추어 그 가액 이상으로 출자하였으며, 자산 및 부채의 현물출자 내지 순자산가액의 평가에 있어 조세회피 등을 위한 고의나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현물출자계약서에 따라 감정인이 작성한 개인기업의 자산·부채 실사보고서(2014.1.15. 작성)의 순자산가액OOO에 대한 경정등기를 완료한 이상 결국 청구법인은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에 맞추어 그 이상으로 출자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법인 설립 당시와 자본금 증가 등기 당시의 출자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개인기업의 동질성의 훼손이나 축소 없이 이 건 부동산을 그대로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로서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의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것)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⑤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양도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11.29. 대통령령 제24887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 서비스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양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3)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4) 지방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