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는 쟁점①건물(어린이집)과 쟁점②건물(학원)의 부속토지로서 한울타리 내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어린이집용도인 쟁점①건물이 쟁점토지 전부를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쟁점토지를 쟁점①ㆍ②건물의 면적으로 안분하여 쟁점②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토지는 쟁점①건물(어린이집)과 쟁점②건물(학원)의 부속토지로서 한울타리 내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어린이집용도인 쟁점①건물이 쟁점토지 전부를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쟁점토지를 쟁점①ㆍ②건물의 면적으로 안분하여 쟁점②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1.11.9. OOO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일반건축물대장(갑)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619.1㎡)는 쟁점①건물 209.09㎡(공부상 236.54㎡)와 쟁점②건물 362.6㎡를 그 부속토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①건물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 쟁점②건물은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등으로 사용승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①건물 내에는 2006.1.10. 최초 설치되어 인가를 받은 아래 <표2>의 어린이집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14.6.19.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장확인조사를 통해 쟁점②건물은 어린이집으로 쟁점①건물은 내부 공사 중에 있었으나, 쟁점①·②건물이 동일 필지에 소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출입구가 동일하고, 두 건물을 구분할 수 있는 울타리 등이 없으며, 경비실 및 주차장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현장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①·②건물은 쟁점토지를 부속토지로 하고 있는 2개동의 건축물이지만, 두 건물은 쟁점①건물의 리라어린이집을 통해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주차장은 쟁점②건물에 소재한 주차장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 상에는 어린이집 원생들이 이용하는 놀이터 등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에서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에서 부동산 취득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되,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쟁점①·②건물의 부속토지로서 한울타리 내에 소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원(쟁점①건물)과 어린이집(쟁점②건물)이 출입문과 주차장 등을 서로 구분 없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는 특정 건물의 일방이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쟁점토지를 쟁점①·②건물에 안분하여 과세(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영유아어린이집에 대한 감면)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어린이집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면제한다.
(2)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