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이 건 공동주택 취득 당시에 다른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보아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227 선고일 2015-05-01 조세심판원

[요지]???도??시장은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재산세(주택)를 2003년부터 부과한 사실이 재산세 과세내역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참조결정] 조심2012지0360 / 조심2012지0337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11.7.1.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전국재산조회 결과 이 건 공동주택 외에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의 부속토지 대지 2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본인 소유이나 쟁점토지에 소재한 건축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동생인 김OOO의 상속인 앞으로 이전되어야 할 사항이고, 대법원 미등기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업무지침에서도 재산세 납부증명은 보존등기에 필요한 확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지방세법 제107조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이어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여 납부하게 된 것을 기초로 하여 취득세 감면을 부인함은 부당하다. 따라서 타인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므로 쟁점주택 중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의 과세관청인 OOO에서 2003년 이후 매년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주택)를 부과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를 매년 납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2011.7.1. 이 건 공동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 시 감면사유를 일시적 2주택으로 표기하면서 관계증명서류로 쟁점주택을 기재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가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됨을 인지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점, 행정안전부에서 주택유상거래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거용 건물의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때, 쟁점토지를 주택 수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며, 청구인이 이 건 공동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이 건 공동주택과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단서 규정의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타인 소유라고 주장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1주택 소유로 보아 주택 거래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71.1.2. 매매를 원인으로 1984.10.15.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나) 쟁점건축물은 미등기 건축물로서 일반건축물대장상 건축물 현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쟁점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상 소유자인 김OOO은 청구인의 동생으로 쟁점주택에서 1959.7.21. 출생하여 1994.9.14. 사망하였다. (라)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시행 2013.2.22., 대법원등기예규 제1483호, 2013.2.22. 일부개정)에 의하면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로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등을 규정하고 있다. (마) 이 건 공동주택의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감면 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감면신청사유를 ‘이 건 공동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고, 과세표준이 9억원 이하로서, 주택 취득 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어 감면신청한다’로 하고 관계 증명서류란에 쟁점주택이 기재되어 있다. (바) OOO으로부터 처분청에 회신된 재산세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에 대하여 2003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에게 재산세(주택)가 부과되고 있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통해 청구인이 2000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쟁점주택에 부과된 재산세(주택)를 납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OOO 회신자료에서 청구인은 이 건 공동주택과 1996.12.30. 취득한 쟁점주택을 2014.10.17.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주택에는 현재 청구인의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먼저, 청구인은 쟁점주택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쟁점건축물은 타인소유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김OOO이 쟁점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여 오다가 쟁점주택에서 사망한 사실이 제적등본 등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건축물관리대장을 제시하면서 공부상 소유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재산세 과세자료만을 제시할 뿐 쟁점건축물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이 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의 재산세 과세사실만으로는 쟁점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은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속토지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다주택자로 보아 기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취득 당시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1주택이 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의 75를 경감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서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규정을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주택의 개념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나, 동법상의 주택의 개념을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개념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바대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단지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하다(조심 2012지360, 2012.6.27. 및 조심 2012지337, 2012.6.28., 같은 뜻임)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공동주택 외에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판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1)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 <법률 제11487호, 2012.10.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2012년 9월 24일 이후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시적 2주택 경과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4)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