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개인사업자인???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사실상 임대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에서 확인됨에도 청구법인이 목적사업에 임대업을 추가 등재하였다하여 이를 업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대하여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 상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개인사업자인???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사실상 임대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에서 확인됨에도 청구법인이 목적사업에 임대업을 추가 등재하였다하여 이를 업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대하여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 상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④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양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⑤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1.25. 대통령령 제23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후단 생략)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0.1.15.김OOO(출자자)와 다음 <표1>과 같이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고, 2010.2.12.목적사업을 조경공사업, 토목공사업, 문화재 조경공사업, 부동산 매매, 분양 및 임대업 등으로 하여 2010.2.12. 설립하였으며, 김OOO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나) 김OOO(양도인)는 2010.2.1. 청구법인(양수인)에게 양도한 이 건 부동산을 이월과세적용대상자산으로 하여OOO하였는바,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김OOO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법인은 2010.2.18.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현물출자(2010.1.15.)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이 건 부동산(연면적 724.75㎡)의 건축물대장 현황과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한 임대차(2007.3.1.~2014.12.31.) 현황은 다음 <표3>과 같으며, 청구법인은 김OOO의 임대차계약 내용을 그대로 승계하여 계속 임대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김OOO 및 청구법인의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2009년부터 2010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김OOO(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② 청구법인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바) 한편,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 설립당시 발행주식 1주의 금액OOO이므로 김OOO가 현물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청구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동일함을 알 수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취지는, 개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 기업주와 독립된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도록 기업의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 이전에 따르는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다는 데에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2.12.13. 선고 2012두17865 판결, 같은 뜻임). (나) 이 건의 경우,개인사업자인 김OOO는 사업자등록증 상 건설업만을 등록하고 임대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건설업과 실질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과해당 사업을 승계한 청구법인 역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 내용을 그대로 승계하여 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업을 기재하고 종전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내용의 건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종전 개인사업자인 김OOO는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이 건 부동산을 이월과세적용대상 자산으로 하여 안동세무서장에게 이월과세의 적용을 신청하였고, 심리일 현재까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점, 김OOO가 현물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청구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동일하여 현물출자 대상의 순자산가액이 신설법인인 청구법인에게 그대로 승계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개인사업자의 사업인 건설업과 임대업을 승계하여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개인사업자인 김OOO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사실상 임대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에서 확인됨에도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이 목적사업에 임대업을 추가 등재하였다하여 이를 업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은 오히려 실질과세의 원칙 및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대하여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 상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법인설립 전 거주자와 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의 업종이 동일성을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