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개인사업체와 청구법인은 상호, 대표자 및 영업장 소재지가 동일하고 영위하는 업종도 광고 관련 제조, 서비스업으로 서로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을 개인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개인사업체와 청구법인은 상호, 대표자 및 영업장 소재지가 동일하고 영위하는 업종도 광고 관련 제조, 서비스업으로 서로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을 개인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언론사 재직 당시부터 알고 지내던 인맥을 통해 광고알선을 위주로 사업을 시작하였다가 자체제작 없이는 사업의 한계가 있음(사업부진)을 인지하여 본격적으로 광고제작업을 하기 위해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서, 기존 개인사업체는 기계설비 없이 약 6개월의 기간 동안 제조업이 아닌 광고대행업을 주업으로 영위한 반면,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기계장치, 시설장치, 비품 등을 취득하고, 자가소유 공장을 등록하여 자체적으로 광고물을 제작(자가 95%, 외주 5% 수준)하는 제조업을 주업으로영위하였는바 개인사업체와 청구법인은 전혀 다른 사업을 영위한 것이고, 개인사업체의 폐업일과 청구법인의 개업일이 일치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승계·자산부채인수 등이 없었고, 사업양수도계약 및 그 외 부가가치세 신고 등도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을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 설립 및 개인사업체 폐업 당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2005.10.18. 청구법인 설립등기, 2005.10.24 청구법인 공장 임대차계약, 2005.11.1 청구법인 법인사업자등록, 2015.11.3. 개인사업체 폐업신고및 폐업사실증명원 발급순으로 이루어졌는데,당시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체의 폐업일로부터 25일이 이내인 2005.11.28일까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OOO은 2006.1.25.에 이를 우편신고(폐업사유: 사업부진) 및 납부하였고, 뒤늦은 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 문제를 막기 위해 2006.2.10. 수정신고로 제출한 폐업신고서에서 폐업일자를 2005.12.31.로, 폐업사유를 사업부진에서 법인전환으로 수정하고, 폐업 후 세금계산서 문제를 없애기 위해 같은 날짜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체의 폐업신고서상에 기재된 사유인 “법인전환”은 부가가치세 지연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막기 위한 변칙적 처리일 뿐 실제 폐업목적은 “사업부진”이며, 개인사업체가 청구법인으로 법인전환한 것이라면 사업양수도계약서가 폐업일인 2005.11.3. 작성되었거나, 법인사업자 개업일인 2005.12.31. 이후 청구법인의 매출이 발생했어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2005.11.1. 개업하여 11월 및 12월 광고제작 관련 매출매입이 발생하였는바, 정상적인 법인전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확장”이란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의 사업용 자산 증감현황에서 나타나듯이 청구법인은 제조업 준비과정으로서 창업당시부터 현재까지 제조업을 위해 필요한 자산(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비품, 시설장치 등)을 지속적으로 취득한 것이고,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체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청구법인: 광고물제작업, 개인사업체: 광고대행업)가 다를 뿐 아니라 2005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체의 매출처 중 일치되는 업체가 없어 그 업종이 전혀 다름을 알 수 있으며, 개인사업체가 사용하던 부동산을 청구법인이 그대로 계약·사용하긴 했으나 개인사업체는 폐업(임대차계약 해지)시 보증금을 반환받았고, 그 임대계약상으로 사용용도(사무실용도 / 공장용도) 및 월임대료에 차이가 있어 명백히 다른 계약임이 나타나는바,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의 설립을 사업의 확장으로 볼 수 없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4호(“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는바,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당해 조항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동 규정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을 유사하게 차용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같은 조 제2항에서 같은 사업의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에 따르고, 업종추가 시 추가업종의 매출이 총 매출액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업종이 개인사업체(광고대행업)의 그것과 다르고, 광고물제작업에 의해 발생한 매출이총 매출액의 50%를 초과하는바,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10.6.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개인사업체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 <표1>과 같고,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폐업내역 자료요청에 대하여 OOO은 개인사업체의 폐업사유에 대해 “법인전환”이라고 기재·회신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사업내용과 관련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목적사업은 1. 광고업. 광고물 제작. 시공 및 광고 대행업, 2. 스크린 인쇄. 디지털 프린팅 제조업, 3. 광고물 등, 수출입업, 4. 부동산 임대 및 개발업, 5.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등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은 2005.11.1.이고 사업의 종류는 제조업(광고물 제작), 제조업(인쇄), 서비스업(광고대행)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공장등록증명서상 등록일은 2007.12.14.이고 공장의 업종은 “간판및광고물제조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2008.9.26. 벤처기업으로 확인(유효기간 2009.9.26.~2009.9.25.)받았으며, 벤처기업 신청 당시 제출한 기술사업계획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의 2005년~2010년 재무상태표 주요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마) 개인사업체와 청구법인의 기존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고, 관련하여 제출된 청구법인 및 개인사업체의 계좌내역(임차료 출금내역 등)상으로 2005.10.24., 2005.10.31., 2005.11.1. 개인사업체 임대차계약 해지시 임대보증금을 회수하고 지급한 내역 등이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5.1.1.~2005.12.31. 개인사업체 및 청구법인 매출거래처 리스트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개인사업체 매출거래처는 8개, 청구법인 매출거래처는 19개이며, 이 중 일치하는 상호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2005.12.31. 개인사업체와 청구법인간 체결된 사업양도·양수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개인사업체와 청구법인은 서로 상호, 대표자 및 영업장 소재지가 동일하고, 영위하는 업종도 광고 관련 제조, 서비스업으로 서로 유사한 점, OOO의 공문상으로 개인사업체는 청구법인이 설립될 무렵에 법인전환을 이유로 폐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개인사업체는 사업자등록상 업태에 인쇄(실사출력)가 포함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광고물제작 및 인쇄와 일부 동일한 업종을 운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청구법인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이를 반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해 개인사업체가 법인전환한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