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당시부터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222 선고일 2016-06-0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생산장비 구매 이전에 청구인이 쟁점사업체 및 쟁점부동산에 어떠한 설비를 갖추고 어떠한 제품을 생산 및 매출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부터 제조업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취득일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6.3. OOO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OOO을 2014.12.1.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를 쟁점부동산에 입고, 설치 및 운용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으로 쟁점부동산에 주요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하였고, 2011.4.12. 취득한 OOO에 2012.3.8. 공장설립을 승인받아주요 생산장비를 이전 설치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이 직접생산용도 목적으로서의 효율성 등이 저하되어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포기하면서까지 지속적인 매각 노력을 통해 쟁점부동산을 처분한 것인바, 처분청은 이러한 쟁점사업체의 사업과정상의 내용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쟁점부동산을 ‘창고용도’로 사용하였다는 포괄적이며 모호한 추징사유를 제시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객관적인 실사 증빙자료 없이 단순히 1회성 불시 점검과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건물 관리사무소 직원이 당시 진술한 내용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 당시부터 제조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기산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사업체의 생산공정은 “① 설계개발, ② 원자재 물류관리, ③ 부자재 물류관리, ④ 생산, ⑤ 품질관리, ⑥ 출고대기·납품, ⑦ 기타 지원인프라”로구성되며 최적의 생산효율을 위해 쟁점부동산은 쟁점생산장비 외의 장비를 활용한 생산행위 및 입·출고 대기품의 물류관리에 사용되었는바, 쟁점부동산은 매각 처분하기 전까지 단순 창고가 아닌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물류설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최소한 쟁점생산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청구인이 OOO을 취득한 시점까지는 쟁점부동산에서 제조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점은 이 때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연구개발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의 아파트형 공장 업종에 사용하지 않은 채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처분하였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출장(2014.11.26.) 당시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건물의 관리사무소 직원이 "청구인은 2010.6.3. 쟁점부동산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 당시부터 창고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다가 2014.11.26. 매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제조와 관련된 등록면허세 면허분을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 스스로 심판청구서에서 쟁점부동산은 구매한 쟁점생산장비를 설치할 수 없는 환경이었던 관계로 쟁점부동산에 주요 생산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부터 이를 제조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때부터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해당 취득세를 추징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당시부터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과 취득일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의 입주) ①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제24조(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②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2014.6.25. 정정)상 업태 및 종목은 다음과 같다. (나) OOO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4.11.13. 처분청 공무원 2명이 현지 출장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창고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2014.11.26. 처분청 담당공무원 2명이 쟁점부동산 소재 건물 관리사무소에 출장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다.

3. 위 출장보고서에는 관련 사진(쟁점부동산의 출입문이 닫혀있는 모습 3매)과 OOO 대리의 명함이 첨부되어 있다. (다) 처분청 출장당시 건물 관리사무소 OOO 대리가 작성한 아래 내용의 확인동의서를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4.12.1.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산출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취득 당시부터 쟁점부동산을 창고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로부터 30일 이후를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점으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하였다. (마) 그 외 청구인 제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쟁점생산장비 목록을 제출하였고 설치불가 사유와 관련하여 “상기 2~3번 항목은 구매한 생산가공장비가 입고, 설치, 운용될 수 없는 불가한 환경으로서 주 생산라인에 투입되는 여러 장비 및 설비, 시설들이 감면 취득물건지에 투입될 수 없었으며 이에 자연스럽게 취득물건지에 주요 생산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하고 현재 OOO으로 주요 생산장비를 이전설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OOO 공장 매매계약서 및 공장등록증명서상 매매계약일은 2011.4.12., 매매대금은 OOO, 공장등록일은 2012.3.8., 사업시작일은 2012.1.20., 공장부지면적은 3,564㎡(제조시설면적: 3,019㎡)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영위한 사업내용은 취득세 감면대상 사업과 별개의 행위가 아니고, 쟁점사업체의 제조·생산 기반이 되는 주요 공정시설의 하나임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쟁점사업체의 주요 생산공정 설명 자료를 각 공정별 사진과 함께 제출하였다.

4. 쟁점부동산의 매각 추진 증빙으로서, 매각공고게시료(건별 3만원)가 출금된 통장내역(2014년 6월∼11월), 매수희망자와의 서신,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5)2010년~2011년 쟁점사업체의 손익계산서상 매출 및 매출원가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2010년 매출과 관련하여2010년 손익계산서에는 제품매출OOO로 변경되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취득세 등의 감면 근거인 구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24조 제2항의 규정상 아파트형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이내에 쟁점사업체의 내부사정에 따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매각한 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않을 별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사정 등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의 판단과는 무관한 점, 청구인이OOO 취득 이전까지 쟁점부동산에서 제조행위를 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 스스로 쟁점생산장비의 규모가 큰 관계로 쟁점부동산에 쟁점생산장비를 입고 및 설치할 수 없어 쟁점부동산에는 주요 생산인프라가 구축될 수 없었다고 진술한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생산장비 구매 이전에 청구인이 쟁점사업체 및 쟁점부동산에 어떠한 설비를 갖추고 어떠한 제품을 생산 및 매출하였는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부터 이를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고, 그 취득일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 또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