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합유자 사망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합유자 사망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지0686 / 조심2010지077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① OOO 쟁점토지 중 당초 OOO 합유분OOO 취득한 것에 대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② OOO 나머지 6인의 합유분OOO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한 등록분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OOO 청구인 등 8명의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다른 합유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OOO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변경등기가 경료되었고(세부내용 아래 <표1> 기재), 청구인은 OOO 본인 앞으로의 소유권변경등기시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규정한 그 밖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OOO를 납부하였다. <표1> 쟁점토지 소유권 변동 내역
(2)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징수결의서, 납세고지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8회의 합유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 중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OOO의 사망에 의한 합유변경에 대하여 그 지분 상당면적 OOO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시가표준에 따른 과세표준OOO 상속 외 무상취득에 따른 취득세율OOO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과세하였으며, (나) 나머지 OOO 기간 중 다른 합유자의 사망에 따른 합유변경에 대하여는 그 지분 상당면적 OOO 소유권변경등기일인 OOO에 무상으로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에 의한 과세표준OOO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율OOO을 적용하여 등록분 등록면허세 등 OOO원을 과세하였다. <표2> 처분청 인정 쟁점토지 관련 납세의무 내역
(3) 이에 대하여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OOO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과세처분은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 합유자 중 OOOOOO 대지 중 OOO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OOO이 청구인과 OOO을 상대로 동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며 제기한 민사소송OOO의 판결서를 보면,쟁점토지는 원래 OOO 소유였으나OOO이 OOO 청구인, OOO의 명의로 합유관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OOO 회칙OOO을 보면, ① 종중 재산으로 쟁점토지및 인근 토지 등이 기재되어 있고,② OOO 시제 후 개최된 총회에서 매년 OOO원 상당의 세금을 이유로 총무 겸 종손인 청구인을 대표로 정하여 쟁점토지를매도하고 이를 OOO 입금하기로 한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OOO 총회 결의록OOO을 보면, 청구인·OOO의 OOO들이 ① 쟁점토지 등 종중 위토의 명의자로 되어있는 OOO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여 OOO으로 소유권을 회수하고 ② 쟁점토지의 일부를 매매하는 것을 종손인 청구인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 등을 보면,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등 OOO원을 과세하였다가 청구인이 OOO 회칙 등을 첨부하여 처분청에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자 OOO에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으며, 이후, 처분청이쟁점토지 등에 대한 2014년도 재산세 등 OOO원을 OOO에 과세하였고, OOO세무서장도 쟁점토지에 대한 2014년도 종합부동산세 등 OOO원을 OOO에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쟁점토지 인근OOO의 등기부등본을 보면,쟁점토지와 같이 OOO 청구인 등 8인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청구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변동등기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쟁점토지의 경우 종중 앞으로 부과된 세금납부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본인 앞으로 등기를 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OOO 소유이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대법원 2004.11.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등,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가에 관계없이 다른 합유자의 사망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변경 사실이 발생한 이상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속한 OOO이라고 하더라도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및 제8조 제1호에서 종중이 그 종원과 한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변경등기를 하여 이에 대한 취득행위를 한 데 대하여 과세관청은 그것이 부과제척기간내에 있는 이상 명의자가 된 청구인에게 과세하여야 하는 점, 재산세의 경우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에서 공부상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종중 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한 경우 종중이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취득세의 경우 그러한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취득세 과세분을 제외한 다른 합유자 지분 상당면적에 대하여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과세하였는바,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대법원 1994.2.25. 선고 93다39225 판결, 같은 뜻임)되는 점,민법상 공동소유 중 지분권이 독립된 권리로서 자유롭게 처분이 가능한 공유와 달리 합유는 그 지분권의 양도 및 분할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합유자 전원의 동의 필요)이 있고,쟁점부동산 등기부에 합유지분을 기재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지분권이 인정되는 점, 이 건과 같이 합유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있지 아니하여 그 지분이 상속되지 아니한 경우청구인이 비록 소유권변경등기를 하고 그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다른 5명의 지분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면허세
(2)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9조[비과세 등]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나.(생 략)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가.·나.(생 략)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제28조[세율] ①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부동산 등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3.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3) 민법 제262조[물건의 공유]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67조[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제271조[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 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2조[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274조[합유의 종료] ①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