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들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이 전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들 명의로 등기된 이상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고, 당초 체결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 것이 아니라 취소된 것이므로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행위가 사후에 취소ㆍ변경된다 하여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요지]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들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이 전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들 명의로 등기된 이상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고, 당초 체결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 것이 아니라 취소된 것이므로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행위가 사후에 취소ㆍ변경된다 하여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청구인들은 2011.9.15. 박OOO을 신고(납부 2011.9.16.)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OOO을 제기한 결과 법원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인들의 선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등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고, 청구인들이 항소하지 아니함에 따라 동 판결은 확정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은 그 매매계약은 무효 혹은 이에 준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대법원 2004.11.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이 전 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체결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된 것이므로 그 매매계약 등에 의하여 쟁점부동산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점,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행위가 사후에 취소·변경된다 하여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하였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기 납부한 취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