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개발행위 허가 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 함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개발행위 허가 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 함
[주 문] OOO 토지에대한 개발행위 허가내역 및 준공내역,매도자(전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쟁점토지에 대한 필요경비(토목공사비) 지출내역 등 토목공사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쟁점토지의 취득 전·후 항공사진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1.11.2. 매입한 OOO 지상에 2013.5.23. 자동차관련시설 1동 555㎡ 및 2동 298.92㎡(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쟁점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하였으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의 신고·납부는 하지 않았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법인의 경우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부과시 법인장부상에 나타난 토목공사비를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은 토목공사(부지조성)가 완료된 토지를 매입하여 건축물만 시공하였기에 법인장부상에 나타나 있는 토목공사비는 전혀 없고, 당초 토지매입비에는 토지비와 토목공사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이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다시 지목변경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로 보이는바,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면 매도자의 법인장부에 나타나 있는 토목공사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매도자에게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
(2) 지목변경 전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쟁점토지의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과 달리 사용되고 있는 현황 뿐만 아니라 별도의 절차 없이 당연히 신청만으로 공부상 지목을 사실상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며,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의 요건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쟁점토지의 경우와 같이 “잡종지”로 형질이 변경된 토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지상에 건축물이 완공되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청구법인의 경우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사용된 비용이 사실상 입증된 경우가 아니라면 지목변경 전 개별공시지가와 지목변경후의개별공시지가에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차액으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바, 쟁점토지에 대한 공사는 착공시점(2012.3.19.)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지목변경을 위한 건축공사의 건축주로서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지목변경 및 건축물을 준공하였으므로 지목변경 착공 시점과 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를 비교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매매 당시 해당 가격이 토목공사(부지조성)가 완료된 쟁점토지를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쟁점토지를 취득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며, 취득가액으로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는 청구법인에 있다 할 것이며, 전 소유자의 경우 법인이 아닌 개인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을 전 소유자의 법인장부를 확인하여 전 소유자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3) 지방세법 시행령(2013.4.22. 대통령령 제24502호로 개정된 것)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