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214 선고일 2015-05-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2.2.15. 쟁점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로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였으나, 유예기간(2년) 이내인 2013.7.12.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어린이집 대표자를 000으로 변경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1지065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2.2.15. OOO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4년 3월 OOO을 2014.8.1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8년부터 임차하여 OOO에 대하여 취득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처분을 하였다.

(2)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3.15. 선고 2011두29755 판결, 같은 뜻임)에서도 “취득세 감면의 추징사유 중 하나로 들고 있는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서 말하는 ‘직접 사용’이란 의미는 당해 재산 용도가 직접 그 본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 방법이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2012.8.31. 일시적으로 당해 영유아어린이집 운영을 안OOO에게 위탁하여 임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청구인이 OOO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영유아어린이집 용도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어린이집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으며, 2012년 2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2년이 경과한 현재도 계속하여 영유아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4조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규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되는것이라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이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이후 일시적으로 제3자에게 임대하여 운영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영유아어린이집 운영권을 회수하여 운영하고 있고, 임차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고, 감면 사후관리규정 및 ‘직접 사용’의 정의는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 2014.1.1. 신설된 것으로 쟁점부동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취득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당해 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부동산의 취득자와 보육시설의 운영자가 서로 상이한 경우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1지656, 2012.5.31. 외 다수, 같은 뜻임)할 것이고, 청구인이 2012.2.15. 영유아보육시설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다가 개인적 사유로 2년 이내인 2013.7.12. 대표자OOO이 변경된 사실이 보육시설인가증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 제2호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영유아보육시설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부동산에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다가 일시적으로 제3자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게 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2.2.15.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영유아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쟁점부동산 소재지 보육시설인가증의 변경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청구인과 안OOO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위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 OOO는 2014.7.9. 불채택 결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서 영유아어린이집 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4조 제2호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2012.2.15. 취득하여 영유아어린이집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