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합동)쟁점부동산 취득이「지방세법」제269조의2에 의한 취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210 선고일 2015-11-1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자본시장법에 의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고, 주택사업주체로부터 직접 최초로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사업자가 가진 미분양주택을 최종적으로는 0000공사 등의 공적기금을 통해 매입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가교역활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후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하겠음

[참조결정] 조심2014지0733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8.6. OOO를 취득한 후 지방세법(2009.5.13. 법률 제96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69조의2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으나, 쟁점부동산의 취득시점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이라 한다) 제182조에 의거 금융위원회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하여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부동산 335세대 중 미분양아파트인 134세대에 대해서는 OOO을 2014.8.11.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4지733, 2014.6.17.)를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는 미분양주택의 해소를 위한 지방세감면에 관한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1, 2, 3호는 간접투자기구인 각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그 부동산의 종류를 묻지 않고 취득세의 30% 내지 50%를 감면하는 것이어서 부동산간접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 그 입법취지이나, 이와 달리, 지방세법제269조의2 제3항은 부동산간접투자의 촉진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활성화라는 투자지원에 관한 것이 아니라,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동안 당시의 급증한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고 건설회사에게 유동성을 공급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자 한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4항 제2호의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취득세 감면에 관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4지733, 2014.6.17.)와는 단지 부동산을 취득한 주체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는 점만이 동일할 뿐 법령상 근거규정, 감면요건, 감면효과 및 감면취지 등이 전혀 다른 사안이므로 선결정례를 이 건의 취득세 등의 부과근거로 삼을 수 없으며, 지방세법제269조의2 제3항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요건으로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고 규정하여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2호 이외에 다른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여지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금융위원회 등록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자본시장법에서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한 것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그에 대한 감독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고, 지방세법제269조의2 제3항에서 미분양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규정은 한시적으로 그 당시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제정되었던 것이므로, 지방세법제269조의2 제3항 및 제4항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주택사업자로부터 미분양주택을 매입하거나, OOO가 이를 다시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주택사업자가 가진 미분양주택을 최종적으로는 공적기금을 통해 매입하여 주는 것을 예정하되,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게 그 가교 또는 도관의 역할을 맡겼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함이 분명함에도 단순히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이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기 전에 취득하였다고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단순히 같은 법에 따라 설정·설립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에 따라 설정·설립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당해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지방세법제269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대통령령에 따라 직접 취득하는 부동산 도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으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335세대 중 OOO」제14조 제5항에 따라 미분양주택확인서를 발급받은 134세대에 대해서는 100분의 75를 경감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이지방세법제269조의2에 의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사는 이 건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이고, 이 건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2009.8.5. 설정되었음이 신탁계약서등으로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9.8.6. ① 주택사업주체인OOO로 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② 이 건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 매도인에게 부동산매매대금 OOO를 포함한 총 335세대의 아파트를 취득하였음이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이 건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2009.8.7. OOO으로부터 등록통지를 받았음이 공문에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쟁점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신고 시지방세법제269조의2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고, 처분청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취득시점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질의회신에 따라 쟁점부동산 335세대 중 미분양아파트인 134세대에 대해서는 OOO제14조 제5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미분양 주택 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미분양으로 확인을 받은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75% 감면하고, 나머지 201세대는 기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한 취득세 등 OOO을 2014.8.11. 부과·고지하였다. (마)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상의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269조의2 제3항에서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대통령령에 따라 직접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3조의2 제3항에서 법 제269조의2 제3항에서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대통령령에 따라 직접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란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주택법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직접 최초로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일 때의 그 미분양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0조 제3항에서 부동산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자본시장법을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OOO은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2호에서는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과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82조에 의한 등록여부는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인정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고, 지방세법제269조의2 제3항에서 미분양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규정은OOO의 발생으로 미분양주택의 증가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미분양주택을 해소하여 주택건설사업체와 그 유동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2008년 6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가 합동으로 주택 미분양 상황평가 및 정책 대응방안을 강구하였음이 펀드·리츠로 매입하는 미분양 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2009.1.30.)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2009.5.13.지방세법제269조의2를 신설하여 2011.12.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으며, 그 취득대상은 부동산 중 미분양주택에 한하여 주택사업주체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직접 최초로 취득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와 이들로부터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는OOO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의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주택법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직접 최초로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인 점은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고 하겠으며,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4항 제2호에서 취득세가 감면되는 부동산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면 감면이 되는 것이고,지방세법제269조의2 제3항에서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부동산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주택법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직접 최초로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일 때의 그 미분양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한정하는 것이어서 관련 법령, 감면취지, 감면대상, 감면요건 및 감면 효과 등이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자본시장법에 의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고, 주택사업주체로부터 직접 최초로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사업자가 가진 미분양주택을 최종적으로는 대한주택공사 등의 공적기금을 통해 매입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가교역활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후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하기 전에 취득하였다고 하여 기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09.5.13. 법률 제9669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의2(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매입 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한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고,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한정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주택법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매입한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환매기간 내에 재매입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대통령령에 따라 직접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제188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1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④ 대한주택공사가 제3항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09.5.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개정된것) 제223조의2(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매입 주택 등에 대한 감면의 범위) ③ 법 제269조의2 제3항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대통령령에 따라 직접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란 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주택법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직접 최초로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일 때의 그 미분양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3) 경상북도세 감면조례(2009.4.23. 조례 제3095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주택에 대한 감면) ⑤주택법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제6항 제13호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2009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년 2월 12일부터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시장·군수로부터 미분양 주택 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미분양으로 확인을 받은 주택에 한한다. 이하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경감한다.

1. 취득세: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등록세: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3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제13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 및 투자합자조합(이하 이 편에서 "투자회사 등"이라 한다)은 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0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최소투자비율 등) ③ 법 제229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7) 지방세특례제한법(2010.3.21. 법률 제10220호로 개정된 것) 제34조(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④ 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1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4항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8)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6호로 개정된것) 제16조(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매입 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의 범위) ③ 법 제3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란 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직접 최초로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일 때의 그 미분양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④ 법 제3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란 1구당 건축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