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타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를 착오로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는 심판청구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청구인이 타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를 착오로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는 심판청구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