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분양대금을 받아 이를 쟁점주택의 시공사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서 쟁점주택의 신축에 소요된 비용을 제공하였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을 쟁점주택의 원시취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분양대금을 받아 이를 쟁점주택의 시공사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서 쟁점주택의 신축에 소요된 비용을 제공하였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을 쟁점주택의 원시취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비를 부담하지 아니하였고, 지방세법상 형식적인 취득은 물론 사실상의 취득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수수료를 제하고 건축비를 시공사에 그대로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쟁점주택의 소유자인 각 개인은 시공사와 함께 시공내역서를 작성하고 시공내역에 따라 건축비를 부담한 실질적인 건축주이며,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대금이 아닌 건축비를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므로 쟁점주택의 소유자가 아니고,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매출로 계상한 것은 기장오류에 불과하며, 실질은 청구법인이 각 개인으로부터 수령한 건축비 중에서 10%를 수수료로 제하고 시공사에 전달한 것에 불과하며, 청구법인과 각 개인이 작성한 분양계약서 및 청구법인이 시공사와 계약한 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이고, 각 개인들로 하여금 건축할 수 있도록 시공사를 선정하여 준 것이며, 청구법인이 취득자가 되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소유하여 판매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고, 판매이익을 누리며 배타적 권리를 가져야 하나 청구법인은 권리와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주택을 소유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설사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건축중인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건축법상 건축중인 건물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주택분양수입 계정별원장 및 주말농장계약 현황을 보면, 주택에 대한 분양대금으로 OOO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법인장부를 보면,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합계잔액시산표 계정상 건설용지가 2009년도에OOO이 계상되어 있음을 알 수있다. (다) OOO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OOO외 9인에게 건축물 사용승인을 통보하고 사용승인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OOO으로 계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도급인인 청구법인이 2009.3.1. 하도급인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주택인 OOO으로 계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주택분양수입 계정별원장 및 주말농장계약 현황을 보면, 주택에 대한 분양대금으로OOO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법인장부를 보면,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합계잔액시산표 계정상 건설용지가 2009년도에 OOO이 계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신축·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