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은 토지만을 분양하고 쟁점주택은 토지를 취득한 자가 건축주가 되어 건축허가를 받고 사요승인도 받았으나,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상에는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고, 분양계약서도 작성한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208 선고일 2016-06-1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분양대금을 받아 이를 쟁점주택의 시공사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서 쟁점주택의 신축에 소요된 비용을 제공하였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을 쟁점주택의 원시취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으로 등재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주택을 신축·분양하면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취득세 등을 2014.8.14.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비를 부담하지 아니하였고, 지방세법상 형식적인 취득은 물론 사실상의 취득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수수료를 제하고 건축비를 시공사에 그대로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쟁점주택의 소유자인 각 개인은 시공사와 함께 시공내역서를 작성하고 시공내역에 따라 건축비를 부담한 실질적인 건축주이며,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대금이 아닌 건축비를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므로 쟁점주택의 소유자가 아니고,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매출로 계상한 것은 기장오류에 불과하며, 실질은 청구법인이 각 개인으로부터 수령한 건축비 중에서 10%를 수수료로 제하고 시공사에 전달한 것에 불과하며, 청구법인과 각 개인이 작성한 분양계약서 및 청구법인이 시공사와 계약한 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이고, 각 개인들로 하여금 건축할 수 있도록 시공사를 선정하여 준 것이며, 청구법인이 취득자가 되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소유하여 판매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고, 판매이익을 누리며 배타적 권리를 가져야 하나 청구법인은 권리와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주택을 소유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설사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건축중인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건축법상 건축중인 건물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경우 청구법인의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결산서, 세무조정계산서 중 표준대차대조표상의 완성주택계정과목, 표준손익계산서상의 분양수입 매출원가계정, 재고자산명세서, 분양계약서 등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신축하여 사실상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은 토지만을 분양하고 쟁점주택은 토지를 취득한 자가 건축주가 되어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도 받았으나,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상에는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고, 분양계약서도 작성한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주택분양수입 계정별원장 및 주말농장계약 현황을 보면, 주택에 대한 분양대금으로 OOO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법인장부를 보면,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합계잔액시산표 계정상 건설용지가 2009년도에OOO이 계상되어 있음을 알 수있다. (다) OOO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OOO외 9인에게 건축물 사용승인을 통보하고 사용승인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OOO으로 계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도급인인 청구법인이 2009.3.1. 하도급인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주택인 OOO으로 계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주택분양수입 계정별원장 및 주말농장계약 현황을 보면, 주택에 대한 분양대금으로OOO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법인장부를 보면,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합계잔액시산표 계정상 건설용지가 2009년도에 OOO이 계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신축·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