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4지0881
[주 문] OOO 외 11필지 토지 170,988㎡(아래 <표1>의 ㉤부분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에 따라 2015.7.9. 당초 부과처분을 아래 <표1>과 같이 경정(일부 부과취소)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토지 중 OOO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로서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실시계획 승인(2010.11.3.)을 받아 대체시설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바, “기부대양여” 방식은 현물교환의 성격으로 무상승계취득이 아닌 유상승계취득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대체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기존시설의 재산처리에 대한 상호 협의 후 국방부장관의 승인이 이루어진 이후에나 가능한 것임에도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권이 여전히 국방부에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 내지 ㉣ 부분에 대하여만 기 부과·고지한 재산세를 일부 부과취소하고 ㉤부분에 대하여는 토지조성공사를 진행하거나 분양 등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초의 부과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가 진행 중인 ㉤부분의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을 그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OOO의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을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OOO된 후, 2010.1.8. 실시계획승인 되었다. (나) OOO 군 시설 이전사업 협력을 위한 기본협약서」를 체결한 후 2009.7.16. 협약서를 수정하여 다시 체결하였으며, 기본협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국군 제1363부대장(2010.7.13.),OOO 등과 합의각서를 각각 체결하였으며합의각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부상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국방부로 등재되어 있고, 기부채납 및 양여승인이 된 토지는 없으며, 2014년 8월에 이르러서야 육군종합행정학교만 양여승인이 되어 공부상 소유권이 청구법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11.11.28.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 내 분양토지에 대하여 용지공급 분양공고 등을 개시한 이래 사업지구별 주택용지, 상업용지 등에 대한 분양공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2013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우리 원 심판결정에 따라 쟁점토지 중 ㉠ 내지 ㉣ 부분에 대하여는 2015.7.9. 당초 부과처분을 위 <표1>과 같이 경정하였으나, 쟁점토지 중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토지조성공사 및 분양 등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사유로 그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유지하였다. (사) 쟁점토지 중 ㉤부분에 대한 토지조성공사 및 분양 등 현황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청구법인은 2012.12.27.부터 국방부 소유의 쟁점토지의 ㉤부분을 분양하여 계약보증금 및 할부금 등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청구법인과 국방부가 체결한 합의각서에 따라 군 대체시설을 청구법인이 국방부에 기부하고 이전대상시설을 국방부가 청구법인에게 양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바,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4.6.1.) 현재쟁점토지 중 ㉤부분의 토지에 대한 공부상 소유자는 여전히 국방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기부대양여 절차가 완료되지도 아니한 이상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국방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부분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조심 2014지881, 2015.3.10., 같은 뜻임)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