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건축물의 공용부분인 쟁점부동산은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206 선고일 2015-12-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면적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전용 부분에 해당되고 부동산의 전용 부분의 정상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주차장 등 공용부분의 이용은 필수적이라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12.29. 취득한OOO 98,221㎡(전용 77,338.59㎡, 공용 20,882.41㎡,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청구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34,738.75㎡(전용 27,353.47㎡, 공용 7,385.28㎡, 부속토지29,187.57㎡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대하여지방세법(2010.12.27.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2조에 따라 취득세등을 면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부터 승인받은 기업부설연구소는 27,353.47㎡이므로 위의 면적에 대하여만취득세등을면제하여야 함에도 위의 면적이 전용 부분이라는 이유로그 공용 부분 7,385.68㎡를 포함한 34,738.75㎡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고 보아 2014.8.21. 기업부설연구소의 공용 부분 7,385.68㎡ 및 부속토지 6,205.4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그 장부가액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이 건 부동산의 지하주차장 및 기계실의 일부로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일부를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함에 있어서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므로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OOO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승인받은 전용 부분 27,353.47㎡과그 부속토지에대하여만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기업부설연구소의 공용 부분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경우도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기업부설연구소는 OOO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연구소 시설의 가동·운영에 필수불가결한 부동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쟁점부동산은 이 건 부동산의 지하주차장, 기계실,중앙관제실 등으로 기업부설연구소의 운영과 관련이 있는 시설일 뿐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 사용하는 시설은 아닌 점,OOO가 객관적인 확인 절차를 거쳐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 면적을승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건축물의 공용부분인 쟁점부동산은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직접 사용하는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면제】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8조【기업부설연구소】법 제28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기술개발촉진법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핵심산업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연구소”라 한다)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4)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특정연구개발사업참여기관 등의 기준】① 법 제7조 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연구기관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사항을 신고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연구과제의 특수성 또는 기업의 규모를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소: 5명 이상.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는 3명 이상으로 한다.

2.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5인 이상

3.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과학기술분야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이 설립하는 기업부설연구소: 2인 이상(창업일부터 5년간에 한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기업부설연구소: 10인 이상

(5)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8조【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 등】① 영 제15조 제2항에따라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 서식의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연구사업개요서

2.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직원현황 및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연구시설명세서

4. 회사 조직도

5. 사업자등록증 사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8.12.29. 이 건 토지(82,525.5㎡)를 취득한 후 연구개발시설을 신축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2) 청구법인은 2010.8.26.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건축물(98,221㎡)을 신축한 후, 이 건 부동산 중 청구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면적을 34,738.75㎡(전용 27,353.47㎡, 공용7,385.68㎡)로,부속토지의 면적을 29,187.57㎡로 보아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을 면제신청하고, 나머지 임대 등에 공여하는 건축물 63,482.25㎡ 및 부속토지53,337.93㎡에 대하여는OOO을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1.1.25. OOO으로부터 이 건건축물의 26,836.61㎡를 기업부설연구소로 승인받은 후, 2012.5.17. 기업부설연구소의 면적을 종전 26,836.61㎡에서 27,353.47㎡로 확장하는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부동산은 이 건 부동산의 지하주차장, 기계실, 중앙관제실 등공용부분의 일부로서 청구법인이기업부설연구소로 승인받은 전용면적에상응하는 면적이라는사실은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5)지방세법제28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8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기업부설연구소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기술개발촉진법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228조에서 기업부설연구소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인정받은 면적이 전용 부분인지 여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청구법인이 2011.1.11.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OOO에게 신고한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에는 동 면적(26,836.61㎡으로서 최초 승인면적)을 전용 공간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령에서직접 사용 또는 임대용 면적을 산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용 부분과 그에 상응하는 공용 부분을 합한 면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면적(27,353.47㎡, 최종 승인면적)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전용 부분에 해당된다고 보이고 전용부분의 정상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주차장 등 공용 부분의 이용이 필수적인 점, 청구법인이 임대하였다고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면적에도 공용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기업부설연구소의 공용 부분인 쟁점부동산도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과세형평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는 전용 부분 뿐만 아니라 공용 부분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