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면적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전용 부분에 해당되고 부동산의 전용 부분의 정상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주차장 등 공용부분의 이용은 필수적이라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요지]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면적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전용 부분에 해당되고 부동산의 전용 부분의 정상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주차장 등 공용부분의 이용은 필수적이라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면제】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8조【기업부설연구소】법 제28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기술개발촉진법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핵심산업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연구소”라 한다)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4)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특정연구개발사업참여기관 등의 기준】① 법 제7조 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연구기관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사항을 신고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연구과제의 특수성 또는 기업의 규모를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소: 5명 이상.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는 3명 이상으로 한다.
2.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5인 이상
3.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과학기술분야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이 설립하는 기업부설연구소: 2인 이상(창업일부터 5년간에 한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기업부설연구소: 10인 이상
(5)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8조【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 등】① 영 제15조 제2항에따라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 서식의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연구사업개요서
2.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직원현황 및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연구시설명세서
4. 회사 조직도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청구법인은 2008.12.29. 이 건 토지(82,525.5㎡)를 취득한 후 연구개발시설을 신축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2) 청구법인은 2010.8.26.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건축물(98,221㎡)을 신축한 후, 이 건 부동산 중 청구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면적을 34,738.75㎡(전용 27,353.47㎡, 공용7,385.68㎡)로,부속토지의 면적을 29,187.57㎡로 보아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을 면제신청하고, 나머지 임대 등에 공여하는 건축물 63,482.25㎡ 및 부속토지53,337.93㎡에 대하여는OOO을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1.1.25. OOO으로부터 이 건건축물의 26,836.61㎡를 기업부설연구소로 승인받은 후, 2012.5.17. 기업부설연구소의 면적을 종전 26,836.61㎡에서 27,353.47㎡로 확장하는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부동산은 이 건 부동산의 지하주차장, 기계실, 중앙관제실 등공용부분의 일부로서 청구법인이기업부설연구소로 승인받은 전용면적에상응하는 면적이라는사실은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5)지방세법제28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8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기업부설연구소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기술개발촉진법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228조에서 기업부설연구소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인정받은 면적이 전용 부분인지 여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청구법인이 2011.1.11.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OOO에게 신고한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에는 동 면적(26,836.61㎡으로서 최초 승인면적)을 전용 공간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령에서직접 사용 또는 임대용 면적을 산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용 부분과 그에 상응하는 공용 부분을 합한 면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면적(27,353.47㎡, 최종 승인면적)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전용 부분에 해당된다고 보이고 전용부분의 정상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주차장 등 공용 부분의 이용이 필수적인 점, 청구법인이 임대하였다고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면적에도 공용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기업부설연구소의 공용 부분인 쟁점부동산도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과세형평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는 전용 부분 뿐만 아니라 공용 부분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