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임차인과 합의하여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할 수 없다는 내용을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요지] 청구인이 임차인과 합의하여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할 수 없다는 내용을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 윤OOO 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3.11.1. 윤OOO을 2013.11.12.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12.5. 임차인들인 김OOO 영업장에서는 성매매·알선 등의 영업을 할 수 없으며, 만약 성매매·알선 등의 불법영업시 임차인들은 즉시 영업장을 명도하고 모든 시설을 반환하기로 합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건 부동산을 영업장으로 한 유흥주점OOO로 변경되었다. (마) 처분청의 세무공무원 3명이 2014.5.15.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조사시 유흥접객원이 손님의 객실 룸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였고, 해당 업소 종업원들이 보도방을 통하여 유흥접객원을 공급받아 영업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바) 처분청은 2014.5.16.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사) 김OOO는 2014.11.11.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조건에 불구하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였고, 청구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이 유흥주점(룸살롱)의 영업장으로 사용되던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그 후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은 영업자의 명의만 이 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에서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변경되었을 뿐 청구인의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이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흥주점의 영업장으로 임대하였고,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의 경우 유흥종사자를 두는 것이 허용되며, 처분청의 현장확인시 이 건 부동산에서 유흥접객원을 두고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의 경우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의 단서에서 규정한 취득세의 중과 제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이 임차인과 합의하여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할 수 없다는 내용을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금에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지방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관광극장유흥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