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토지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201 선고일 2015-06-30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의 이 건 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이 건 토지에 있는 갈대와 버드나무는 자연적인 식생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고, 장기간 농지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이 건 토지가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한 OOO을 2014.9.2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갈대(노근)와 버드나무를 재배하는데 사용되고 있었고, 그 중 버드나무는 주로 둑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둑에서 재배하고 갈대는 이 건 토지의 중앙부분에서 재배하였으며, 처분청도 현지출장하여 이 건 토지에 갈대와 버드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를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않는 농지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등을 과다하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2014.9.23. 및 2014.9.29. 두 차례에 걸쳐 현지출장한 결과 농사를 지은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고, 갈대와 수풀이 무성하며 늪지와 같이 물이 차있는 상태로서 수년간 방치한 것으로 보였으며, 이 건 토지의 둑에 버드나무가 있었으나 이는 묘목을 식재하여 재배한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자란 것으로 보이고, 농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토지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1996.6.28.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6.8.1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2.19. 임OOO로부터 이 건 토지에 대한 내수면어업신고필증(양식물의 종류: 미꾸라지)을 교부받았고, 이에 대한 폐업신고를 2014.4.7. 하였다. (다) 처분청은 당초 이 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양어장)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2014년도 재산세 등을 2014.9.20. 부과고지하였다가, 이 건 토지의 이용현황을 현지확인한 후 2014.9.29.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경정하였다(재산세 등의 세액은 동일함). (라) 처분청이 2014.9.23. 및 2014.9.29. 이 건 토지를 현지출장하고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이 건 토지는 저수지 안쪽 임야 밑에 위치한 토지로서 갈대와 수풀이 무성하여 늪지와 같이 물이 차 있는 상태로서 수년간 방치한 것으로 판단되고, 둑에는 버드나무가 있으나 야생상태로서 수목을 조림한 흔적이 없으며, 인접 지번의 소유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한바 이 건 토지는 농사를 지은 적이 없고 계속 방치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보고서에 이 건 토지를 촬영한 현장사진이 다수 첨부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14.11.3. 갈대를 재배하여 노근을 채취하고 버드나무를 재배하여 줄기를 채취하는 것이 농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민원신청)하자 처분청은 2014.11.6. 위 작물을 식재하여 경작한다면 영농행위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임OOO이 2009.8.4.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미꾸라지 양식을 위한 내수면어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2014.4.7. 이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점, 처분청이 2014.9.23. 및 2014.9.29. 이 건 토지의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와 이에 첨부된 현장사진을 보면 이 건 토지에 있는 갈대와 버드나무는 자연적인 식생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고, 이를 경작하여 재배한 흔적을 발견하기 어려우며, 장기간 농지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이 건 토지가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지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2. 전ㆍ답ㆍ과수원

  •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