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의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기 따문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주택의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기 따문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3지0599 / 조심2013지0521
[주 문]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2) 주택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다음과 같이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공유로 소유한 OOO 소유의 농가주택이 소재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4.1.12. 이 건 주택을 피상속인 차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4.10.22.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10.29.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2)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 및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지 주택의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하므로(조심 2013지599, 2013.9.2., 조심 2013지521, 2013.7.16.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주택 취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상속으로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세율 특례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