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주택의 취득을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대한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196 선고일 2015-07-20 조세심판원

[요지] 주택의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기 따문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3지0599 / 조심2013지0521

[주 문]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1.12.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4.10.22.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은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상속으로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세율의 특례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4.10.29.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토지 293㎡, 건물 80.6㎡,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건물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건물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며,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상속에 따른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율의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 관계법령상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부과 및 감면 기준으로써 주택의 범위를 판단할 때,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이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동 토지의 유상거래 또는 상속 취득시 취득세 등의 경감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재산세 또한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여 오고 있으며,지방세법운영의 주무장관인 안전행정부장관은 그와 같은 해석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변경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구 행정안부전부 지방세운영과-1569, 2010.4.16. 및 지방세운영과-480, 2012.2.14. 등 같은 뜻),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그 부속토지를 1주택으로 간주하여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이 과세관행의 존중 및 과세형평상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당해 주택의 부속토지가 과세대상이 될 때는 주택으로 적용하고 소유 주택수를 판단할 때는 주택이 아니라고 운영하는 것은 합리성 결여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3.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주택의 취득을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지방세법 제15조 (세율의 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제104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2) 주택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다음과 같이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공유로 소유한 OOO 소유의 농가주택이 소재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4.1.12. 이 건 주택을 피상속인 차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4.10.22.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10.29.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2)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 및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지 주택의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하므로(조심 2013지599, 2013.9.2., 조심 2013지521, 2013.7.16.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주택 취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상속으로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세율 특례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