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게 산출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재산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토지에 대한 세 부담 상한을 직전연도 대비 100분의 105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193 선고일 2015-03-02 조세심판원

[요지]

1. 처분청은 2014.5.31. 쟁점토지에 대한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000원으로 결정ㆍ공시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과 000000를 상대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각각 기각 결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더 이상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개별공시지가는 확정되었으므로 처분청이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2014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2. 청구인은 주택에 적용하는 세 부담 상한을 쟁점토지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지방세법에서 세 부담 상한은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에 적용하는 세 부담 상한 규정을 토지에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08지09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319.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재산세등”이라 한다)을 2014.9.1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983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매년 3% 내외로 인상되었고, 2013년도와 2014년도의 경우 이 건 토지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인상율도 평균 2.4%에 불과하나 유독 이 건 토지만 10% 넘게 인상되어 청구인에게 과도한 재산세를 부담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조세부과의 원칙인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버린 부당한 처분으로서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인상률을 3% 이내로 변경․결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이 건 재산세등도 경정되어야 한다.

(2) 주택공시가격이 OOO 이하인 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세 부담 상한을 직전년도 대비 100분의 105로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에 대하여는 그 세 부담 상한을 100분의 150으로 규정한 것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토지의 가격이 급등한 경우 적정한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건 토지와 같이 그 용도(주택부지)가 확정되어 더 이상 개발가능성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세 부담 상한을 100분의 105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현황이 다른 토지와 동일하다고 보아 그 세 부담 상한을 100분의 150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이 건 토지에 대한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재산세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직전연도 대비 100분의 105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하여 2014.11.10. OOO로부터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기각 결정․통지를 받았고, 청구인이 청구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동 개별공시지가는 확정되었는바,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게 결정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이 건 재산세등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주택공시가격 OOO 이하인 주택과 비교하여 이 건 토지의 세 부담 상한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토지가 아닌 주택의 세 부담 상한 관련 규정을 이 건 토지의 재산세 부과에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제1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게 산출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재산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토지에 대한 세 부담 상한을 직전 연도 대비 100분의 105로 하여야 함에도 100분의 150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1. 제4조 제1항에 따른 주택공시가격(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2.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3.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이의의 신청 및 처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행정소송법 20조【제소기간】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3.4.27.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분양받아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으며, 이 건 토지의 현황은 나대지이다.

(2) 처분청은 2014년도 이 건 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OOO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등 OOO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재산세 등은 2013년도대비 약 13.2% 인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2014년도 이 건 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는 OOO으로서 2013년도 OOO 대비 10% 인상되었고, 이 건 토지 인근의 OOO 토지(준주거지역 내 토지이다) 등의 2014년도 ㎡당 개별공시지가는 2013년도 대비 약 2.4% 인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14.5.31. 이 건 토지의 2014년도 ㎡ 당 개별공시지가OOO가 공시됨에 따라 2014.6.18. 처분청인 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은 2014.7.24.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적정하다고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14.9.18.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관련하여 OOO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OOO는 2014.11.10.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 결정하였으며, 동 결정은 청구인이 불복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0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 등에게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시장 등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행정심판법제27조 제1항 및행정소송법제20조 제1항은 행정심판 및 취소소송 등은 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개별공시지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토지 소유자 등이 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여 재결관청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불복기간이 경과하는 때에는 당해 개별공시가에 대하여 불가쟁력 또는 확정력이 발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조심 2008지917, 2009.6.4., 같은 뜻임).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2014.5.31. 이 건 토지에 대한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OOO으로 결정‧공시한 점,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OOO에게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각각 기각 결정되었고 그 후 청구인이 청구기간 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의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확정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은 확정된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시가표준액)에 이 건 토지의 면적과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이 건 토지의 2014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세 부담 상한을 개별주택가격 OOO 이하인 주택과 동일한 직전연도 대비 100분의 105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지방세법제122조에서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하되, 제1호에서 주택공시가격이 OOO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지방세법제122조에서 토지에 대하여는 그 현황 또는 개별공시지가 등에 관계없이 세 부담 상한은 직전 연도 대비 100분의 150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건 토지에 대한 2014년도 재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세 부담 상한을 100분의 105로 적용하는 것은 지방세법령의 문언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세 부담 상한을 주택공시가격 OOO 이하인 주택과 동일한 100분의 105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