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에 기숙사를 건축할 예정이었으나 예산확보가 어려워 유예기간 내에 기숙사 건축을 위한 공사에 착공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행정관청의 귀책사유나 법령상의 제한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에 기숙사를 건축할 예정이었으나 예산확보가 어려워 유예기간 내에 기숙사 건축을 위한 공사에 착공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행정관청의 귀책사유나 법령상의 제한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토지는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OOO를 신축하고자 취득한 토지로서 등기부상 그 소유자가 청구법인이기는 하지만 그 재원은 OOO의 예산으로 마련하였고, OOO이 운영과 처분 등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바, 이 건 토지는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이 건 토지 취득세 등은 비과세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건 토지가 청구법인이 OOO에게 기부채납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건 토지는 OOO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던 지방학생을 위한 공동기숙사 건립계획이 참여 시․군간 이견으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OOO 단독으로 기숙사를 건립하고자 취득한 것으로서 그 취득시기는 OOO가 공동기숙사 건립 사업에 참여를 포기한 후인 2012.11.16.이므로 OOO가 공동기숙사 건립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서 청구법인이 따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할 필요가 없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 내에 이 건 기숙사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것은 일부 OOO의원과 시민단체가 OOO 재원으로 이 건 기숙사를 건립하는데 반대하여 기숙사 신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일부 OOO이 이 건 기숙사의 신축을 반대할 것이라고 미리 예측하는 것은 이 건 토지 취득 당시의 정황상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인 장학업무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았을 뿐 아니라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기부채납에 따른 취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의 의사표시를 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승낙의 표시를 받은 후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OOO으로부터 이 건 토지의 기부채납에 관한 승낙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OOO는 다른 시․군과 공동으로 이 건 기숙사와 유사한 기숙사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었는바 청구법인으로서는 이 건 기숙사 건립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OOO가 부담하게 될 경우 OOO가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기숙사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을 받지 못하였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법령상의 제한이나 행정관청의 귀책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을 경과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등】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것) 제45조【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가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청구법인은 2000.4.14.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OOO와 지역사회 발전의 중추적인 역군이 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 OOO와 다른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방소재 시․군 출신 대학생들을 위한 공동기숙사 신축 사업에 참여를 신청하고,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공동기숙사 건축을 위한 사업예산 OOO을 편성하였으나, 공동기숙사 건축 사업은 참여 시․군간 이견으로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은 2012.8.31. 이사회(2012년도 5차)를 개최하여 이 건 기숙사 건축 예정부지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로 의결하였으나, OOO는 2012.10.11. OOO 예산이 사용되는 기숙사 건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기숙사를 건축할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및 다른 시․군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동기숙사 건축 사업에 계속하여 참여하도록 권고하였다 OOO
(4) OOO은 2012.9.18. 이 건 기숙사 건축계획에 따라 당초 추진하던 공동기숙사 건축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OOO에게 통지하였다OOO
(5) OOO는 2012.11.2. 이 건 기숙사 건축과 관련하여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를 하여 이 건 기숙사 건축에 대하여 OOO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OOO동의를 얻은 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에 재상정할 것을 OOO에게 권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은 OOO의 권고에 관계없이 2012.11.16.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취득 당시 OOO과 이 건 토지를 OOO에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약정 등을 체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6) OOO는 이 건 기숙사 건축 사업 OOO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에 재상정하여 2013.3.29. OOO로부터 계획대로 추진하라는 승인 통보를 받았다.
(7) 청구법인은 2013.12.16. 이 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기한 후 납부하였다.
(8) OOO는 2014.7.31. 이 건 기숙사 건축을 위한 사업비 OOO을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고, 2014.9.15. 청구법인에게 이 건 기숙사 건축 사업비로 OOO을 출연하였다.
(9) 처분청은 2014.3.27. 건축설계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법인의 이 건 기숙사 건축계획을 검토하였고, 2014.11.3. 청구법인의 이 건 기숙사 건축계획에 대하여 조건부로 동의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5.2.17. 처분청에 이 건 기숙사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10)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관리․처분권이 사실상 OOO에게 있으므로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OOO에게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나)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기부채납”이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OOO인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청구법인과 OOO이 이 건 토지의 기부 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어떠한 약정이나 협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고 보이는 점, 향후 OOO이 이 건 토지를 무상 귀속한다고 하더라도청구법인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자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를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기부채납 대상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은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1)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일부 OOO과 시민단체의 이 건 기숙사 건축 반대와 이 건 기숙사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유예기간 이내에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사유는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94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1항에서 장학단체 등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4조 본문 및 제1호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는 입법취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유무 및 장애정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2012.11.16.)부터 2년 이상 경과한 2015.2.17. 비로소 처분청에 이 건 기숙사 건축허가를 신청한 점, 이 건 기숙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청구법인이 이 건 기숙사를 건축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미흡한 점, OOO가 2012.10.11. 개최한 회의에서 청구법인 단독으로 이 건 기숙사를 건축하는 것보다는 다른 시․군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동기숙사 건축 계획에 계속 참여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더라도 이 건 기숙사의 건축을 위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건 기숙사의 건축 지연은 이 건 기숙사의 건축과 관련한 이해 관계자들의 이견으로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행정관청의 건축규제나 제한 등과 유사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