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축물의 전용면적만을 계약 면적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전용면적에 부수되는 복도ㆍ계단 등 공용면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건축물의 전용면적만을 계약 면적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전용면적에 부수되는 복도ㆍ계단 등 공용면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건축물 중 각 층 복도와 계단은건축법제49조에 따라 설치가 강제되는 피난시설로서 이 건 건축물 전체를 위한 시설일 뿐 임차인들이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재산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여야 하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과 협의하여 쟁점건축물의 주차장 중 30면을 종로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우선주차장으로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건 건축물에 법정의무면적을 초과하는 290면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이 건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으므로 쟁점건축물 중복도·계단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사실상 공공용에 제공하고 있는 공공주차장 1,145.21㎡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은 2014.5.17. 당초 과세면적에 대하여는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는 학교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각각구분하여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 사용 현황신고를 하였고,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은 청구법인이 작성한 “사용현황신고서”가 이 건 건축물의 실제 사용현황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용현황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뿐 아니라 2014년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과세 당시 쟁점건축물을 제외한 당초 과세면적에 대하여만 재산세를 과세하였음을 볼 때, 그 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이 OOO 등 임차인들과 건축물 전용 면적만을 임대면적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들은 전용면적 뿐만 아니라 해당 층의 계단·복도 및 그에 따른 지하주차장을 당연히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이 건 건축물의 거주자 우선주차장의 경우 그 이용자가 유료로 이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나머지 주차장도 이 건 건축물을 임차한 임차인들이 공용면적 비율에 따라 사실상 유료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지하주차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사용현황신고서만을 접수하였을 뿐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이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 등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사용현황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2014년도 정기분 재산세 과세 당시사용현황신고서에 따라 당초 과세면적에 대하여만 재산세를 부과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 처분이 납세자의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익사업”이란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다만,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과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②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소화전(消火栓), 저수조(貯水槽), 그 밖의 소화설비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1) 청구법인이 2014.5.17. 처분청에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사용현황신고서의 주요 내용은 <표1>과 같다. <표1> 이 건 부동산의 사용현황 신고서
(2) 처분청은 <표1>의 사용현황 신고서에 따라 임대 면적 6,659.46㎡(공실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공용부분 22,987.23㎡를 임대한 면적으로 안분한 4,487.80㎡(19.52%)를 더한 11,147.28㎡(당초 과세면적)를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
(3) 당초 과세대상 면적 11,147.28㎡에는 청구법인이 1개 층 전부를임대한 지하 1층, 지상 2층, 10층부터 15층까지의 복도·계단·화장실 등3,071.91㎡과 동 면적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지하주차장 2,070.16㎡는 포함되지 않았고, 위 2개 면적의 합계 5,142.07㎡이 쟁점건축물이다.
(4)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4년도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축물의 임대 현황은 <표2>와 같고, 1층 및 3층의 당초 과세면적에는 공용부분(1층 로비, 지하주차장)이 포함되어 있다. <표2>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 임대 현황 등
(5)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실제 임대면적은 당초 과세면적인 1,147.28㎡가 아니라 쟁점건축물 5,142.07㎡를 포함한 16,289.35㎡라는의견이고,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 쟁점건축물의 면적에 대하여는 다툼이없는 것으로 보인다.
(6) 청구법인과 OOO이 체결한 “OOO 산학협력시설물 약정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7)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과 청구법인은 2013.5.2. 이 건 건축물의 지하주차장 중 30면을 OOO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우선주차장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거주자 우선주차장의 경우 그 이용료가 월 OOO으로 월 정기 주차(OOO)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다른 주차장과 비교하여 주차시간별 이용료 등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8)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서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건축법제49조제1항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소화전, 저수조, 그 밖의 소화설비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건축물의 전용면적만을 계약 면적으로 하여임대차계약을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에 부수되는 복도·계단 등도 당연히사용하는 점, 청구법인과 OOO(임차인)이 체결한 “OOO물 약정서” 제12조에서 임차인은 사용 건물 및 현관, 복도, 계단, 승강기, 탕비실, 화장실 기타 공용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가지고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차인들은 임대차계약서상 계약 면적(전용)외에 복도·계단·화장실 등을 자유롭게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주차장의 일부를 OOO 거주자에게 우선주차장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유료 제공이라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사용현황 신고서에 근거하여 당초 과세면적을 산정하였으므로 여기에 처분청의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 처분은 처분청이 당초 착오 부과한 재산세 등을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뢰보호와는 관계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