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법원은 2005.7.14. 쟁점토지를 000에게 이전하라고 판결한 바 있으나, 쟁점토지는 0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하였고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사실상 소유자로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등기상 소유자인 청구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대법원은 2005.7.14. 쟁점토지를 000에게 이전하라고 판결한 바 있으나, 쟁점토지는 0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하였고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사실상 소유자로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등기상 소유자인 청구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2000.5.2. 김OOO에게 수용(협의매수)을 원인으로 양도하여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현재 등기부 상 청구인들의 소유 토지는 OOO 답 375㎡(분할 후 토지로서 이 건 토지이다)이다.
(2) 처분청은 대법원 판결OOO가 실질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토지로서 그 재산세 납세의무자는지방세법제107조 제3항에 따라 사실상의 소유자인 김OOO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일부인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들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4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20조【신고의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1) 청구인들은 2000.5.2. 김OOO답 5,755㎡를 상속으로 취득하였다.
(2) 김OOO하였고, 동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05.7.14. 선고 2005다19460 판결).
(3) 청구인들은 위의 소송에 대한 1심 판결OOO 및 그 속행 여부에 관계없이 분할 전토지에 대하여 2003.6.24.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들의 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05.3.16. 분할 전 토지인 OOO 같은 리 284-1(2,193㎡), 같은 리 284-2(1,305㎡)로 분할하였다.
(4) 청구인들은 2005.3.16. 분할 후 토지인 위 3필지 5,755㎡의 19분의17에 상당하는 5,149.21㎡를 류OOO에게 지분으로 매각하였다.
(5) 김OOO하였고, 동 판결은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OOO.
(6) 청구인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의 19분의 17에 상당하는 5,149.21㎡를지분으로 취득한 류OOO 답 230.86㎡를 수용하고 그 보상금은 공탁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은 분할 전 토지 중 류OOO으로 보아 각각의 상속지분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8)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그 재산이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본문 및 제2호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때에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대법원은 청구인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이 건 상속토지 중 장OOO의 상속인(11명)으로 보아 각각의 상속지분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청구인들에게 그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들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