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비용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187 선고일 2015-02-25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지출한 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이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이 건 토지를 교환하는 과정에 발생한 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이 건 토지의 취득비용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9.8. OOO 소재 대지42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교환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교환을 원인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 교환을 위한 컨설팅비, 경계측량비, 감정평가수수료 등으로 OOO(이하“쟁점비용”이라 한다)을 OOO 등에게지급하였으나,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4.9.16.쟁점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비용은 종전 청구법인이 소유하던OOO 1필지 토지 420㎡(이하 “매각 토지”라 한다)를 OOO소유의 이 건 토지와 교환하면서 지급한 비용으로서 쟁점비용은 이 건 토지와 매각토지의 취득가격 비율로 각각 안분하여 이 건 토지에 해당하는 OOO에 대하여만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아야하고, 나머지 OOO은 매각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함에도청구법인이 쟁점비용을 전부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에게 통보한 “OOO 비축기지 내 OOO(청구법인의 종전 상호) 점유부지와 소유부지 맞교환 승인 통보”(유통정책과-2495, 2010.7.22.)를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와 종전 토지의 교환에 따른 측량 및 부대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와 매각 토지의 교환에 따른 각종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이고, 쟁점비용은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필수비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비용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된 것) 제82조의2【취득가격의 범위】①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토지와 매각토지의 감정평가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2) 청구법인은 2010.9.8. OOO과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와 매각토지의 차액 OOO을 OOO에 지급하고 이 건 토지와 매각토지를 교환하기로 하는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OOO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교환으로 취득하기 전에 토지 교환에 따른 컨설팅비 OOO, 이 건 토지 경계측량비 OOO, 감정평가비용 OOO 및 토지측량비 OOO 합계OOO(쟁점비용)을 OOO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쟁점비용 중 이 건 토지의 경계측량비 OOO과 측량비용 OOO을 제외한 나머지 OOO은 아래와 같이 이 건 토지와 매각토지의 감정평가액 비율로 안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OOO (5)OOO이 작성한 “OOO 비축기지 내 OOO 점유부지와 소유부지 맞교환 검토 결과”에는 청구법인OOO이 점유한 면적은 이전 및 부지 원상복구가 불가한 사항이며 교환을 하게 되면 비축기지 운영과 재건축을 위한 부지 활용성에 유리하고, 청구법인이 변상금을 납부하는 등 국유재산 점유에 대한 책임이행, 대체부지 제공, 교환에 따른 측량 및 부대비용 부담 등을 감안하여 교환 추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6)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5항제3호에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4호와 제5호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및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등을 간접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노량진비축기지 내 OOO 점유부지와 소유부지 맞교환 검토 결과”에서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전부 부담하기로 사실상 약정되었고 청구법인이쟁점비용을 전부 지급하였으며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도 청구법인이발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OOO 등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간접비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