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지출한 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이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이 건 토지를 교환하는 과정에 발생한 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이 건 토지의 취득비용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지출한 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이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이 건 토지를 교환하는 과정에 발생한 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이 건 토지의 취득비용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된 것) 제82조의2【취득가격의 범위】①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1) 이 건 토지와 매각토지의 감정평가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2) 청구법인은 2010.9.8. OOO과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와 매각토지의 차액 OOO을 OOO에 지급하고 이 건 토지와 매각토지를 교환하기로 하는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OOO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교환으로 취득하기 전에 토지 교환에 따른 컨설팅비 OOO, 이 건 토지 경계측량비 OOO, 감정평가비용 OOO 및 토지측량비 OOO 합계OOO(쟁점비용)을 OOO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쟁점비용 중 이 건 토지의 경계측량비 OOO과 측량비용 OOO을 제외한 나머지 OOO은 아래와 같이 이 건 토지와 매각토지의 감정평가액 비율로 안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OOO (5)OOO이 작성한 “OOO 비축기지 내 OOO 점유부지와 소유부지 맞교환 검토 결과”에는 청구법인OOO이 점유한 면적은 이전 및 부지 원상복구가 불가한 사항이며 교환을 하게 되면 비축기지 운영과 재건축을 위한 부지 활용성에 유리하고, 청구법인이 변상금을 납부하는 등 국유재산 점유에 대한 책임이행, 대체부지 제공, 교환에 따른 측량 및 부대비용 부담 등을 감안하여 교환 추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6)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5항제3호에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4호와 제5호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및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등을 간접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노량진비축기지 내 OOO 점유부지와 소유부지 맞교환 검토 결과”에서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전부 부담하기로 사실상 약정되었고 청구법인이쟁점비용을 전부 지급하였으며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도 청구법인이발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OOO 등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간접비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