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고, 이 건 심리일 현재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고, 이 건 심리일 현재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9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103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제9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5(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이하 이 절에서 "예정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3조의6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조례에 따른 감면세액과 제98조 및 제103조의9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이하 이 절에서 "예정신고납부"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103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3조의9(수정신고·결정·경정·수시부과·가산세·징수·환급)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결정·경정·수시부과·가산세·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96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법률 제12153호, 2014.1.1.) 제13조(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93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제9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9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정신고(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2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장에 대한 신고, 제10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03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제103조의12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93조제5항ㆍ제95조ㆍ제96조ㆍ제102조 제2항ㆍ제103조의5ㆍ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12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시부과결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
(1) 심리자료에 의하면,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를 포함한 양도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사건 경위 및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논거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이OOO에게 도장 등을 보관시키며 공유지분 취득절차 등을 맡겼다. (나) 이OOO은 그 후 청구인 모르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청구인의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아 청구인 소유의 공유지분 중 일부를 앞 <표>와 같이 매도하였고, 그 매도대금을 수령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OOO이 공유지분 중 일부를 위법하게 매도하였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OOO으로부터 매도대금을 지급받지도 못하였다. (라)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받게 되자, 이OOO의 범죄행위로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음에도 이OOO이 사망함에 따라 형사고소도 하지 못하고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마) 청구인은 관할 행정청에 공유지분 중 일부가 양도될 무렵 청구인의 인감증명 발급현황을 문의해 보았는데, 이OOO은 청구인의 인감증명을 위법한 방법으로 발급받아 위와 같은 매매에 사용하였다. (바) OOO을 포함하여 과세하였는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결코 양도하지 않았고, 심지어 양도되었다는 것조차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수 없었는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며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3)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86조 제1항 및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소득분 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 납부 또는 부과 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고, 이 건 심리일 현재 OOO이 처분청에 통보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