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 실제로 형질변경공사에 착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사실상 지목변경된 대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 실제로 형질변경공사에 착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사실상 지목변경된 대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OOO을 2014.9.1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은 2002.8.6. 공부상 지목이 전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3.1.23.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2013.4.12.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제출된 심리자료에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3년도에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개인이 자경하는 농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OOO을 부과하였으며, 2014년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는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보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사실이 제출된 과세내역서에서 확인된다. (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4.6.9. 현지조사를 하면서 촬영한 사진에서 쟁점토지는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며, 2013년 10월에 촬영된 항공사진에서 농지에서 대지로 지목변경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2014.12.15.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현지조사를 한 내용에서도 대지로의 지목변경공사만 이루어진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각 호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며, 지방세법제1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하며, 토지에 대한 세액 상당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등록전환 등으로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토지의 전년도 세액 상당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4년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2013.1.23. 쟁점토지를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2013.4.19.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실제 형질변경공사에 착공하였던 점에서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쟁점토지는 사실상 대지로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다) 이와 같이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세부담상한선인 직전연도의 재산세 산출세액이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산정한 직전연도의 산출세액으로 변경되었고, 지목변경에 따라 2013년도에 자경농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었던 것을 2014년도에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2013년도에 비하여 세부담이 급증하였다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1.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
1. 토지에 대한 세액 상당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