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나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181 선고일 2015-12-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 실제로 형질변경공사에 착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사실상 지목변경된 대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OOO을 2014.9.1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상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고자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자금난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어 종전과 같이 지상에 재배하던 과일나무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농지가 아니라 즉시 대지로 판단하여 2013년도와 비교할 때 재산세를 일시에 10배 이상 인상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자금난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쟁점토지 상에 재배하던 과일나무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는 사유로 전년도에 비하여 10배 이상 재산세를 인상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당시 토지의 이용 현황에 따라 과세 형태를 판단하는 것이며, 쟁점토지는 2013년 10월 촬영한 항공사진에서 이미 농지에서 대지로 사실상 지목변경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2014.6.9.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한 조사내용에서도 과일나무가 없는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조사한 내용이 나타나며,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4.12.15. 2차로 현지 확인을 한 결과 2014년 과세기준일 이후에도 청구인의 주장과는 다르게 농지가 아닌 나대지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쟁점토지는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대지조성 공사만 완료되었을 뿐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토지이므로 건축중인 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하겠으며, 농지에서 대지로지목변경이 완료된 쟁점토지의 경우 세부담상한선(100분의 150)의 기준이 되는 재산세 상당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직전년도에쟁점토지에 대하여 실제로 과세된 세액 OOO이 아니라, 같은 조 제1호 나목에 따른 해당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직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산출한OOO으로 지방세법제122조에서 규정한 세부담상한선인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나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은 2002.8.6. 공부상 지목이 전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3.1.23.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2013.4.12.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제출된 심리자료에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3년도에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개인이 자경하는 농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OOO을 부과하였으며, 2014년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는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보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사실이 제출된 과세내역서에서 확인된다. (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4.6.9. 현지조사를 하면서 촬영한 사진에서 쟁점토지는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며, 2013년 10월에 촬영된 항공사진에서 농지에서 대지로 지목변경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2014.12.15.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현지조사를 한 내용에서도 대지로의 지목변경공사만 이루어진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각 호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며, 지방세법제1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하며, 토지에 대한 세액 상당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등록전환 등으로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토지의 전년도 세액 상당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4년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2013.1.23. 쟁점토지를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2013.4.19.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실제 형질변경공사에 착공하였던 점에서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쟁점토지는 사실상 대지로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다) 이와 같이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세부담상한선인 직전연도의 재산세 산출세액이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산정한 직전연도의 산출세액으로 변경되었고, 지목변경에 따라 2013년도에 자경농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었던 것을 2014년도에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2013년도에 비하여 세부담이 급증하였다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

  • 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2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세액 상당액

  • 가.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의 경우에는 법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하고,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의 경우에는 법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별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토지현황이 직전 연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과세된 세액으로 한다.
  • 나.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등록전환 등으로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