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처분청이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세액을 추징하면서 사전에 청구인에게 납세안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179 선고일 2015-12-15 조세심판원

[요지]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인 취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이를 확정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납세안내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7.18.OOO(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를취득한 후 취득신고를 하면서 쟁점주택이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고 나머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유예기간 3년 이내에 1주택을 매각하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취득세OOO으로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여러 차례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2012.3.21.에는 종전에 천OOO에서 현재의 이름으로 개명을 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청구인의 주소지가 아닌 종전 주소지로 개명전의 이름으로 2012년~2014년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된 납세안내문도 잘못된 주소지로 발송하여 아무런 납세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개명 및 주소이전 등으로 처분청으로부터 감면요건 및 추징 등에 대한 납세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처분청에서 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신고납부를 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로서 처분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안내가 없었다고 하여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감면한 취득세 등의 일부 추징대상에 해당됨에도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감면신청 당시 제출한 확인서에서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이의 없이 납부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날인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과 개명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청구인에게 사전에 납세안내를 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세액을 추징하면서 사전에 청구인에게 납세안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부칙(법률 제10654호, 2011.5.19.) 제2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2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률 제11138호, 2011.12.31.) 제3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부칙(법률 제11487호, 2012.10.2.)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12년 9월 24일 이후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시적 2주택 경과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1.6.18. 쟁점주택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7.18. 종전의 청구인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같은 날 취득신고를 하면서 쟁점주택이 일시적 2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은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면신청서 및 확인서 등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에 감면신청을 할 당시 확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당해 확인서의 내용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인 1주택(일시적 2주택)임을 서약하며, 이후 1인 2주택으로 판명될 경우(일시적 2주택의 경우 종전 주택을 감면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은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와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3/10,000)를 이의없이 납부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2014.7.9. 청구인에게 “일시적 2주택으로 경감받은 경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므로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납세안내문을 청구인의 종전 주소지인 OOO으로 기재하여 발송한 사실이 제출된 공문에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소지를 OOO에 두었다가 5차례에 걸쳐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며, 2012.3.21. 개명으로 세대주 성명을 정정한 사실이 제출된 주민등록초본에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OOO에 소재한 창고용건물 97.09㎡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제출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이 2007.11.12. 취득하여 소유하는 있던 위 (마)의 종전건축물은 건축물대장상 구조가 샌드위치판넬조이고, 용도가 창고인 건축물이며, 청구인은 이러한 건축물을 취득하여 취득신고를 하면서 주택으로 신고하여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았고, 처분청은 이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던 것으로 건축물대장, 취득신고서, 재산세 과세내역서 등에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 본문 및 제1호와 제2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거나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거나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및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하되,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이내에 1주택을 매각하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처분청에 감면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감면의 경우 향후 1주택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추징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사전에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기 이전에 납세안내를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납세안내는 지방세법의 규정상 처분청이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행정절차가 아닌 단순한 행정서비스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인 취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이를 확정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납세안내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