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을 쟁점토지에 대한 2011년도분부터 2014년도분까지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177 선고일 2015-05-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2011년도분부터 2013년도분 까지의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90일을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연부매매계약 체결일(2011.4.)부터 계약해제일(2014.9.)까지 쟁점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2014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1. OOO이 <표1> 기재와 같이 청구인에게 한 2011년도분부터 2013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의 각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4.29. OOO에게 인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2011년도분부터 2014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을 아래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연부취득 중인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그 간 납부한 2011년도분부터 2014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4.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OO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개발구역 내의 구유지인 쟁점토지를 2011.4.29. 불하계약을 체결한 후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고, 2014.9.30. 계약해제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나, 2014.10.25. 취득세만 환급하여 주고 재산세 등은 환급하지 아니하였으며, 등기이전도 안되었고, 재산권 행사도 못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1.4.29.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OOO과 쟁점토지에 대한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으로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체결일부터 매매계약해제일인 2014.9.30. 사이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토지의 2011년도분부터 2013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처분청 소유의 쟁점토지가 연부취득 중에 연부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2014년도분 재산세 등도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매도자 OOO에 연부로 매수하고, 세부계약내용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 (나) 인계자 청구인, OOO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2014.9.30. 해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2011년도분부터 2014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을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3조 제4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지방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국세기본법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제출한 재산세 등의 부과고지 내역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2011년도분부터 2013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을 2011.9.11.부터 2013.9.10. 사이에 부과고지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14.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2011년도분부터 2013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의 각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4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1.4.29. 처분청과 쟁점토지를 연부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9.30. 연부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2011.4.29. 체결된 구유재산매매계약서 제9조에서 제8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청구인이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 그 재산을 처분청에 반환하여야 하고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며, 청구인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처분청은 기 납부된 대금에서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재개발사업 부지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연부매매계약 체결일부터 계약해제시까지 쟁점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2014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처분청과 쟁점토지에 대한 연부(年賦)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확정된 후 2014.9.30. 쟁점토지에 대한 연부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산세는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어서 과세기준일에 확정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변경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2014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