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000에게 증여하여 0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여 000 명의로 등기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원상회복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다시 취득하여 새롭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000에게 증여하여 0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여 000 명의로 등기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원상회복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다시 취득하여 새롭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4지0930
[주 문] OOO이 2014.10.2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6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주OOO 사이에 체결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5.14. OOO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OOO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2014.5.19.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인과 주OOO 사이에 2014.7.28.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해제합의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4.5.14.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04.8.1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2014.5.19. 매매를 원인으로 주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며, 2014.7.28.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2014.7.29. 주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7.29.주OOO 명의로 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원상회복되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다시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 OOO원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의 세율(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2014.9.26.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경정청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10.10. 쟁점부동산의 취득세율은 무상취득의 세율(3.5%)이 아닌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의 유상거래에 따른 세율(1%)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2014.10.20.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의 세율(3.5%)이 아닌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세율(1%)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OOO 명의로 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원상회복된 것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보면,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매매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조치의 결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소유권의 원상회복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OOO인바,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주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주OOO 명의로 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원상회복되었음이 청구인과 주OOO 사이에 2014.7.28.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해제합의서,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다시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을 전제로 하여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