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이 건 조합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청산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이 건 조합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청산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제135조【납세관리인】④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제4항에 따라 그 재산의 사용자·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재산의 사용자·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지방세법(2014.5.20. 법률 제12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3) 지방세법 시행령(2014.7.21. 대통령령 제25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⑪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7.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① 사업시행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조합은 제24조 제3항 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이전고시 등】① 사업시행자는 제5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를 보면, 1976.3.29. 매매를 원인으로 1976.4.1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12.8.1. 근저당권이 설정(채권최고액 OOO, 근저당권자 OOO)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토지는 OOO 내 토지로서 이 건 조합이 처분청으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OOO 2009.10.16.)를 받은 후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OOO 2010.12.8.)가 되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착공신고필증을 보면, 사업시행자인 이 건 조합이 2012.11.14. 이 건 재개발정비사업을 착공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 건 조합의 정관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4조(분양신청 등) ④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 그 금액은 구청장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이 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마)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조합에 대한 토지수용재결신청 이행과 처분청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구하는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OOO 재결서(서행심2013-104, 2013.5.13. 기각 및 각하)에 의하면, 청구인의 조합원 지위와 관련한 판단내용이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경우,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이후 분양계약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연기된 분양계약기간 내에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나, ① 피청구인 조합이 청구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28468호 건물인도사건에서 현금청산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고, ② 2012.7.31.경 조합원의 지위에서 조합에게 이주비 대여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이주비를 대여받은 바 있으며, ③ 조합의 정관 제35조 제2항에 의거 이주비의 지급대상은 조합원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조합의 정관 제44조 제5항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를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와 같이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위 인정사실, 청구인이 조합원의 지위에서 이주비를 대여 받았고, 조합을 상대로 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패소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현금청산대상자로 볼 수는 없고 여전히 조합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하 생략)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6.3.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같은 뜻임), 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재산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및 제11항은 유상승계취득에 있어서의 재산의 취득 시기에 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그 이외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각 취득한 것으로 보며, 위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 즉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6.11.9. 선고 2005두2261, 2005두2278 판결, 같은 뜻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부동산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그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로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건 조합에게 이전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청산금을 청구인이 지급받지 않은 점, 이 건 조합이 청산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이 건 조합에 이 건 토지를 인도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에 관한 청산금을 지급하지도 않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도 못한 이 건 조합이 이 건 토지에 관하여 배타적인 사용·수익·처분권을 갖게 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7.24. 선고, 2014두36440 판결, 같은 뜻임) 하겠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건 조합은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