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에서는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송달일자 및 수령자)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요지] 처분청에서는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송달일자 및 수령자)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4지0872
[주 문] OOO(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이 건 부동산은 2010.5.6. OOO을 첨부하여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2010.6.18.)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0.7.12.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0.7.12. 이 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OOO으로 발송한 사실이 OOO이 발행한 요금후납우편물수령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에게 이 건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고 있다. (라) 처분청의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0.7.12. 이 건 납세고지서를 OOO를 송달장소로 하여 일반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주민등록 이동 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발송할 당시OOO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구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및제51조의2 제1항등에 의하면,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며, 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납세고지서 등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경우 그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라 할 것이고OOO할 것이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처분청이 발송한 이 건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송달일자 및 수령자)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의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겠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서류의 송달) ①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소등"이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51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51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취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72조(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73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77조(결정등) ①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1.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