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도 및 2009년도 각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08.7.10., 2008.9.10., 2009.7.10., 2009.9.10. 재산세 등을 각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재산세 등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여 2009.7.30., 2008.9.29., 2009.7.23., 2009.9.28. 이를 각 납부한 사실이 재산세 수납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여 납부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1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