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무상임대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취약계층 근로자 등을 일부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사업에 기여하고 그 이익금의 일부를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무상임대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취약계층 근로자 등을 일부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사업에 기여하고 그 이익금의 일부를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0.10.5. OOO으로부터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제2010-65호)를 받아 설립되었으며, 아래 <표1>과 같이장애인 직업재활(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일자리창출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표1> 청구법인 현황 OOO (나) 청구법인은 2010.12.28. 권OOO(청구법인의 전 대표자)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무상출연 받아 이를 취득한 후, 아래 <표2>와 같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할 계획이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표2>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부동산 사용계획 OOO (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중 지하 1층, 지상 3·4층의 쟁점부동산을 아래 <표3>과 같이 사용대차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3> 쟁점부동산 사용대차 현황 OOO (라) 쟁점부동산의 임차인(곽OOO)은 쟁점부동산에 아래 <표4>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의료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표4> 쟁점부동산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OOO (마) 처분청이 2014.3.13. 이 건 부동산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5>와 같이 이 건 부동산의 지상 1·2층은 장애인자립재활체험홈, 청구법인의 법인사무국, 노인의 집 등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지하 1층, 지상 3·4층)은 이를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 현지출장 확인 내용 OOO (바)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곽OOO)가 쟁점부동산에서 외국인, 장애인, 조선족 동포, 북한이탈주민, 출소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종업원 명부, 근무모습을 담은 사진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이상의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비영리사업자인사회복지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두878 판결, 같은 뜻임), ‘직접 사용’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목적사업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점,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무상임대하였고, 개인사업자가 사회적 기업에 준하는 취약계층 근로자를 일부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사업에 기여하고, 그 이익금의 일부를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유(인허가의 어려움 등)는 법령상 제한이나 행정상 지연 등에 따른 외부적인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등록세를 부과한다. 1.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 지방세법 시행령(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3.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제94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