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해수인양펌프 및 배관수선 공사, 제1부두의 노후화된 배수펌프 및 관련 배수배관 일체 공사, 배관연장 설치공사, 탈황설비 공사를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급ㆍ배수시설이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비상 발전기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발전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③ 소방전기설비에 대한 취득세 과세가 이중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162 선고일 2016-03-18 조세심판원

[요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급ㆍ배수시설이란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되어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과세대상이 아닌 다른 시설과 연결하여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이 건 급배수시서의 경우, 물을 공급하거나 배수의 역할을 하는 사실 확인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이고, 이 건 발전시설의 경우, 비상전원과 정상가동을 위한 보조전원으로서 건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부대시설에 해당되는바, 이 건 발전시설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 건 소방시설의 경우, 이 건 취득세 신고납부내역서 등에 의하면 이 건 소방시설 관련 비용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소방전기설비에 대한 취득세 과세는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와 제1호기 화재복구공사 중 취득세 과세대상인 구축물 및 부수시설물 등을 취득하였음에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4.8.11. <표>와 같이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해수인양펌프(SLP) 및 배관수선공사 등을 급배수시설(이하 “이 건 급배수시설”이라 한다) 공사로 보아 과세한 취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2010.3.19. 준공한 해수인양펌프(SLP) 및 배관(이하 “이 건 제1급배수시설”이라 한다) 수선공사는 화력발전을 위해 냉각수로 쓰이는 바닷물을 흡입시 스크린에 걸리는 이물질들을 청소하기 위해 설치한 펌프 및 이와 관련된 배관 공사로서 이는 단지 해수인양펌프를 통해 바닷물을 분사하여 이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일 뿐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급배수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과세는 부당하다. (나) 2010.6.30. 준공된 제1부두의 노후화된 배수펌프 및 관련 배수배관 일체(이하 “이 건 제2급배수시설”이라 한다)를 교체한 배수설비 개선공사는 화력발전에 필요한 석탄가루가 부두에 떨어짐에 따라 물과 섞인 석탄혼합수가 바다에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관을 설치하고 침전지로 보내기 위한 설비공사로서 해당 설비는 생산시설이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과세는 부당하다. (다) 2011.11.8. 준공된 배관연장(Coal pile water spray, 이하 “이 건 제3급배수시설”이라 한다) 설치공사는 발전을 위한 유연탄의 자연발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저탄장에 야적되어 있는 탄에 물을 뿌려주는 설비가 너무 낮게 설치되어 배수가 원활하지 못한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배관을 교체하고 위치를 1m이상 높이는 공사로서 발전에 필요한 석탄의 자연발화방지를 위한 소화와 소화수 배관공사이므로 생산시설을 설치한 것일 뿐,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시설물을 설치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과세는 부당하다. (라) 2009.12.7. 준공된 제3호~제6호기 탈황설비(이하 “이 건 제4급배수시설”이라 한다) 공사는 전기생산을 위해 허용 가능한 황산화물 배출기준을 맞추기 위해 황을 제거하는 설비로서 물과 석회석을 공급하여 습식공정처리에 의해 황을 제거하는 설비이므로 해당시설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보조용 배관은 공해방지시설로서 전기생산에 필수적인 생산시설일 뿐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시설물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과세는 부당하다.

(2)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발전시설은 일반조명, 보일러 가동 등 주로 건물의 유지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을 말하며, 판매목적용 발전시설이나 특정 생산설비 가동만을 위한 발전시설은 해당되지 않는바, 비상 발전기는 발전소 내 전원 상실시 보일러 및 터빈 발전기를 안전하게 정지시켜 파급고장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시설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해 공사는 비상 발전기를 새로이 설치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비상발전기를 보령 제1호기 및 제2호기를 2025년까지 운용가능토록 엔진과 보조설비를 포함한 전체 설비에 대하여 분해․정비한 공사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2011.12.13. 준공된 제1, 2호기 비상 발전기(이하 “이 건 비상 발전기”라 한다) 정비공사에 대한 취득세 과세는 부당하다.

(3) 처분청이 과세한 소방전기설비(이하 “이 건 전기설비”라 한다) 설치 공사(2010.11.8. 준공)는 제7호기 및 제8호기 건설 당시 사용하던 가설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영구적 건물로 전환하기 위해 전기 및 소방설비를 설치한 공사로서 이에 대한 취득세는 2010.12.16. 과세표준 OOO에 포함하여 이미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는 이중과세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급배수시설과 관련하여, 지방세법령에서 말하는 “급배수시설”이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급수와 배수기능을 하는 시설이면 족하는 것인바, 이 건 제1급배수시설은 공장 외부에 설치된 급수시설로서 공장내부로 냉각수를 공급하기 위한 송수관 역할을 하고 있고, 이 건 제2급배수시설은 부두에서 발생하는 우수와 작업시 발생하는 배출수를 침전지로 배관을 통하여 이동시키는 배수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 건 제3급배수시설은 이와 유사한 스프링클러시설이 이미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는 사례가 있고, 이 건 제4급배수시설은 공해방지시설인 탈황설비에 사용된다 하더라도 탈황설비에 설치되어 별도로 분기된 배관을 통하여 급수기능을 하고 있어 이 건 급배수시설은 지방세법령상의 급배수시설에 해당한다.

(2) 이 건 비상발전기는 상시 발전시설 가동에 이용되는 설비가 아니고 예비적으로 설치된 시설이어서 정전에 대비하는 비상전원과 정상가동을 위한 보조전원으로 설치하는 전기발전시설물로서 지방세법령상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시설물에 해당된다.

(3) 이 건 전기설비 공사에 대한 취득세를 기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0.12.16.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신고한 과세표준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공사비가 아니라 협력업체로부터 무상증여를 받은 이 건 건축물(경량철골조 3동, 1,778.8㎡)에 대한 과세표준액으로서 신고 당시 무상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협력업체의 법인장부가액이 없어 처분청의 지방세시스템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한 것으로서, 그 신고과표에 소방설비공사비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해수인양펌프 및 배관수선 공사, 제1부두의 노후화된 배수펌프 및 관련 배수배관 일체 공사, 배관연장 설치공사, 탈황설비 공사를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의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비상 발전기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발전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③ 소방전기설비에 대한 취득세 과세가 이중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10. 개수: 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서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개수”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과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5. 급·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 제7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104조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4)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5. 급수․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배수시설, 복개설비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0.3.19. 해수인양펌프(SLP) 및 배관수선공사(이 건 제1급배수시설 공사)를, 2010.6.30. 제1부두의 노후화된 배수펌프 및 관련 배수배관 일체 교체공사(이 건 제2급배수시설 공사)를, 2010.11.8. Coal pile water spray 배관연장 설치공사(이 건 제3급배수시설 공사)를 2009.12.7. 제3호~제6호기 탈황설비공사(이 건 제4급배수시설 공사)를 하였는바, 이 건 급배수시설이 모두 급수 또는 배수를 위한 펌프 또는 배관 등이라는 데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건 비상발전기(제1, 2호기 비상발전기) 정비공사의 준공 검사보고서에 의하면 이 건 비상발전기 정비공사는 2011.12.19. 공급가액을 OOO으로 하여 준공검사를 받았는바, 이 건 비상발전기가 정전에 대비하는 비상전원과 정상가동을 위한 보조전원으로 설치한 것이라는 데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이 건 전기설비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을 신고한 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건설기전팀장은 2010.11.17. 경영지원실장에게 도급자 사무실 영구전환 소방전기설비 설치공사가 준공금액을 OOO으로 하여 준공(2010.11.18.)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도검팀장은 2010.12.21. 경영지원실장에게 보령 7, 8호기 건설시 사용한 도급자 가설건물(이 건 건축물)의 영구건물 전환공사를 완료하고 대관 사용승인을 득하여 건축물 소유권보존등기를 의뢰하니 조치하라는 문서를 통보하였는바, 해당 문서에 도급자 가설건물 3개동(이 건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액이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2010.12.16.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 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와 취득세 납부(납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무상증여를 원인으로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고, 시가표준액 OOO을 신고하였으며, 시가표준액 산출내역은 건물시가표준액 산출기준에 의거 총면적 1,777.8㎡에 대하여 1㎡당 기준가액에 구조(경량철골조), 용도(공장), 신축년도(2005), 위치지수(85)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는바, 이 건 전기설비 공사에 대한 신고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4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은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급․배수시설이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되어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과세대상이 아닌 다른 시설과 연결하여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생산시설인 급배수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그와 일체화되어 급배수기능을 발휘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건 급배수시설은 생산시설과 일체화되었다기보다는 화력발전의 보조시설로서 모두 물을 공급(급수)하거나 배수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건 급․배수시설이 물의 급수 및 배수 기능을 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도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반조명·급배수 등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설치되거나 정전에 대비하는 비상전원과 정상가동을 위한 보조전원으로 설치되어 건물의 부수시설로서 건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부대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인바, 이 건 발전시설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전에 대비하는 비상전원과 정상가동을 위한 보조전원으로 설치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6)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취득세 신고납부내역서 등에 의하면 과세표준액에 이 건 소방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소방전기설비에 대한 취득세 과세는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