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입주기업에게 경영, 기술분야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학교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학술연구단체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에서 청구법인의 학술연구와 발표 등 학술연구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입주기업에게 경영, 기술분야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학교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학술연구단체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에서 청구법인의 학술연구와 발표 등 학술연구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②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45조【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③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 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의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280조【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④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이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창업보육센터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88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②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기술진흥단체와 체육진흥단체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정관에 의하면청구법인은OOO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1993.10.11. 광주과학기술원법에 의거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된다. (나) 쟁점부동산의 건축물은 23동, 30동 및 40동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바, 일반건축물대장상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입주해 있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과 체결한 계약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창업보육센터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학교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살피건대, 지방세 관련 법령에서 학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인지는 해당 학교의 사업목적과 부동산의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두3238 판결, 같은 뜻임),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는 학생의 선발, 일정기간 동안의 재학, 학위의 취득, 교수 절차 등에 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엄격한 규율을 받고 있고 그러한 학교가 부동산을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위와 같이 재산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서 학생 등 그 구성원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영, 기술분야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면서 창업자를 위한 시설과 장소로 그 소유 부동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5.5.14. 선고 2014두45680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과 체결한 계약내용을 보면 입주기업은 입주시 경영컨설팅, 기술지도, 창업지원에 따른 최소한의 보육지도비, 보증금 및 전기료 등 입주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입주기업을 위한 시설과 장소에 해당되는 쟁점부동산을 입주기업에게 제공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창업자인 입주기업에게 경영, 기술분야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학교법인이 쟁점 부동산을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학술연구단체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OOO에 의거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법인등기부 및 정관상의 목적이 과학기술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국책적, 중장기 연구개발 및 기초·응용 연구의 수행과 그 성과의 보급 등에 해당되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나, 쟁점부동산은 창업보육센터용 부동산으로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부동산에 창업자들을 입주시켜 기술지도, 자문, 교육 등을 통하여 입주기업이 일정수준의 기업면모를 갖추게 지원하는 등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에서 청구법인의 학술연구와 발표 등 학술연구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또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사용이 학술연구단체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