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OOOO의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사업업종이 유사하다 하더라도 양 법인은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인 독립된 법인에 해당하므로 서로를 동일시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OOOO의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사업업종이 유사하다 하더라도 양 법인은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인 독립된 법인에 해당하므로 서로를 동일시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09지096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10.12.14.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2014.3.1.OOO와 아래 <표2>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4.10.16.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구OOO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할 것이다(조심 2009지965, 2010.7.6. 같은 뜻임).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 제7조 제2항 단서규정의 기 면제세액 추징 요건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