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이 건 토지에서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이 건 토지에서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4.5.15.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5.20. 이 건 토지상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4.6.10. 주용도 판매시설, 연면적 1,982.31㎡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신축)서를 교부받았고, 2014.6.25.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2014.11.7. 건축물 사용승인(준공)을 받았다. (다) 처분청은 2014.9.11.이 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2) 지방세법제10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및 제103조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정하고 있고, 그 건축물의 범위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는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과세구분을 하여 과세하는 것이고,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관련하여 그건축 중인 건축물이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을 착공하여 실제로 건축 중인 경우를 의미한다OOO고 할 것인바,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을 하지 못하여 실제 건축 중에 있지 않다면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이 건 토지상에 2014.5.20. 건축허가를 받아 2014.6.25. 착공신고를 한 이상 이 건 토지는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OOO은 구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령 상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서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 여부 등을 판단함에 있어 이 건 토지가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건축”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제104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이하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이하 생략)
(2) 지방세법 시행령(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멸실일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건축허가를 받았으나건축법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말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