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건축물에 대한 2014년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지0155 선고일 2015-03-19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지방세법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 등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위치지수 적용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만, 처분청의 현지출장결과보고서에서 이 건 건축물이 주차장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건 건축물의 용도지수를 주차장이 아닌 창고로 적용하여 산출한 것은 잘못이 있음

[주 문]

1. OOO이 2014.7.8. 청구법인 및 청구인각각에게 한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및 지방교육세 OOO의 부과처분은 OOO 소재 건축물 지하층 제71호에 대한 용도지수 부분을 주차장지수로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 OOO 및 청구인 김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가 각각 2분의 1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 건축물 지하층 제71호(899.9㎡,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각각의 소유지분에 대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청구인들에 대한 총세액 OOO을 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14.7.8. 청구인들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2.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이 건 건축물의 실질거래가액은 OOO에 불과함에도시장동향을 고려하지 않고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며, 이 건 건축물은 용도가 주차장임에도 주차장으로서의 효용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위치지수를 20~40% 적용하는 것이타당하고,처분청은 과세표준액 산정 시 이 건 건축물이 벽체가 없는 주차장에 해당됨에도 창고지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0조 규정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므로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건축물에 대한 2014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4.4.24. 이 건 건축물과 사건 외 건축물 지하층 제19호 및 제20호(각각 9.2.㎡ 및 6.05㎡)를 소유 지분 2분의 1씩으로 하여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취득(취득가액 OOO) 후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 건 건축물의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2014년도 건축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건물신축가격기준액 OOO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당 금액을 산정한 후, 동 금액에서 이 건 건축물의 연면적 899.9㎡과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1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한 OOO을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산출하였는바, 용도지수는 창고시설로 하여 80을 적용하였고 위치지수는 공시지가 OOO으로 하여 94를 적용하였다.

(3) 처분청이 2014.11.28. 실시한 이 건 건축물 현지출장 결과에 따르면 현지 확인결과 이 건 건축물은 벽체가 있는 건축물로 무벽주차장 감산 적용대상이 아니며 유료주차장으로 이용 중에 있다고 되어 있다. (4)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지방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은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는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하는 것인 점(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같은 뜻임),재산세는지방세법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 등에 따라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해야 하는 점,시가표준액 산출요소인 위치지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공시지가에 따라 적용되어 건축물의 용도와는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위치지수 적용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6) 다만, 처분청의 현지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벽체가 있는 건축물로 무벽주차장 감산 적용대상이 아니며 유료주차장으로 이용 중에 있다고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 관련 용도지수를 주차장(78)이 아닌 창고(80)로 적용하여 산출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