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 전 2,988㎡ 전부와 같은 리 산105 전 2,876㎡ 중 1,494㎡를 농지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3.10.16.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①에 도로와 단독주택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2014.5.8.)를 받고, 단독주택 건축신고(2014.5.19.)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취득세율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영농목적으로 취득하여 현재까지 농업경영에 사용하고 있는바, 쟁점토지 취득당시 OOO 농지부서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절차를 거쳐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고, 세정과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2013년 10월) 후 실제 농지로 보아 농지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였음에도, 2014년 9월 OOO의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 중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감정평가서상 사진 등을 보고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당시에는 쟁점토지 인근 산 127번지 소재 철탑공사 및 그로 인한 산사태 등으로 휴경상태였던 것일 뿐, 현재에도 농지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현재까지 농업경영을 위한 토지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가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농지는 전, 답,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포함하며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일시적·잠정적으로 토지에 농작물 등을 심어 둔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 항공사진 등을 살펴보면, 수년 동안 농지로 사용되거나 농작물이 재배되는 흔적을 찾아보기어렵고, 상당 기간 사실상 영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취득 후에도 다년생식물 등을 재배하기 위한 농지라기 보다일시적으로 농작물을 심어둔 채 개발행위허가 등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 취득 당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 이루어지는 농지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농지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2013.10.16.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3.10.25. 농지취득에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OOO을 신고하자, 처분청은2013.10.28. 쟁점토지가 농지인지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고, 그 당시 초겨울이라서 농작물은 없지만 파종을 위한 준비작업이 되어 있으며 임야 형태의 나무는 없는 사실 등에 따라 쟁점토지를 농지로 인정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에 쟁점토지①에 단독주택 및 도로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여 2014.5.8. 아래 <표1>과 같이 허가(처분청 도시개발과-20040, 2014.5.9.)를 받았고, 2014.5.19. OOO를 받았으며, 처분청은 위 사실 등을 확인하고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다.
(3) 이에 대하여쟁점토지가 농지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이 휴경상태였던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석축조성 등을 마친 후, 비료살포·메밀파종 및 재배 등을 한 사실을 촬영한 사진 43매를 제출하였다. (나) OOO이 2014.10.24.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3필지 6,251㎡를 소유·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메밀, 농약, 농자재들을 구입한 영수증(4매)을 제출하였다. (4)청구인에 대한 2014·2015년도 재산세 과세내역서를 보면, 쟁점토지①은 전부를 농지로, 쟁점토지②는 그 중 1,494㎡를 농지로[나머지 1,382㎡는임야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나는바,처분청은 당초 2014.9.16. 쟁점토지② 전부를 농지가 아닌 것으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다가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자, 쟁점토지에 대한 출장조사(2015.2.25.), 항공사진 등에 의한 쟁점토지②의 사용현황 확인 등을 하고 그 중 1,494㎡를 농지로 인정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는바,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21조 제1호에서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규정하면서, 부동산 등은 이를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을 당시 처분청이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를 농지로 인정하였고 쟁점토지는 그 공부상 지목이 모두 농지(전)인 점,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나 단독주택 건축신고 등에 따라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았으나 실제 단독주택의 착공이 되지도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경작관련 사진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메밀을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 2010.5.25. 이루어진 처분청의 현지확인내용이나 관련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② 중 1,382㎡를 제외한 부분이 농지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② 중 1,382㎡를 제외한 부분은 농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전부를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쟁점토지② 중 1,382㎡만 농지가 아닌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1조(농지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1.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ㆍ두엄간ㆍ양수장ㆍ못ㆍ늪ㆍ농도(農道)ㆍ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