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4지1430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골프장 등 스포츠서비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① 쟁점부동산의 시공사로서 당초 우선수익자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4호는 취득물건이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부동산이고, 수탁자에게서 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 3%의 경감된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령은 과세요건, 비과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행정편의적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구상금채권 및 시공채권을 인수하면서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그 담보권 실행의 일환으로 쟁점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이전받은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상 위 조항에 따라 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그 외 처분청이 제시한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특별한 신임관계, 혈연관계에기한 상속 취득과의 과세형평 고려 등은 신탁법리를 오해하거나 무관한내용으로 보이므로, 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주체가 부담한 일체의 직·간접 원가와 비용을 포괄하는 것이므로, 취득을 통해 승계 또는 인수한 부채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고, 청구인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에 의거 수탁자로부터 의무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 쟁점입회보증금을 포함한 골프장 입회보증금 OOO을 장부에 계상하였고, 그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한 것인바, 입회보증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동일한 지출항목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4호 규정이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으로 수탁자에게서 수익자로 이전되면 충분한 것으로 수익자가 된 원인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낮은 등록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위탁자와 수탁자와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따라 신탁재산을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인 점에서 혈연관계에 기인하여 상속 취득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과 형평을 고려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원래 신탁재산의 우선수익자에게 신탁재산 취득대가를 지급하고 우선 수익권을 승계 취득하여 신탁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특별한 신임관계에 의한 취득으로 인정할 수 없고, 일반승계 취득과 구분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우선 수익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취득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등록세율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4-96, 2004.4.26., 같은 뜻임)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신탁된 쟁점부동산의 우선수익자인 OOO로부터 공사비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현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일반적인 신탁행위에 있어서와 같은 특별한 신임관계에 의한 취득이라 인정할 수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우선수익자인 OOO이 직접 수탁자에게서 취득하지 않고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공사대금채권 및 구상 채권을 신설 법인에 승계시키면서 우선 수익자 지위도 승계시켜 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도록 한 것은 당초 우선수익자인 OOO이 직접 취득하지 못할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이므로 별도 신설된 법인이 수익자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하는 경우까지 일반 유상승계취득과 달리 낮은 세율을 적용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 당초 수익자와 수익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신탁재산을 취득할 때에 취득 세율을 동일하게 한다는 것은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4호의 입법 취지와 맞지 않으며, 이 규정 또한 2014년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일반 유상승계취득과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취지에서 삭제되었으므로, 우선수익자와 대가를 지급하고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와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신고한 취득가액 OOO을 포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탁자인 OOO이 2010.2.9. 체결된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상의 주식 근질권 실행방법에 따라 근질물인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2012.8.12. 위탁자 OOO를 경영하고 있는 상태가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OOO은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을 대손 처리한 자료를 요청하였지만 제출하지 아니하여 주장에 신뢰성이 부족하고, 청구법인과 OOO과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납부방법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우선수익자의 지위에 기하여 받을 신탁수익 배당청구채권과 등가액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 매도인으로부터 승계되어 회원에게 지급하여야 의무를 부담하게 된 입회보증금은 누락되어 있고, 2013.5.10. 확정된 OOO에 청구한 사실이 나타나서 쟁점입회보증금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급한 대금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2013년도 결산서상의 재무상태표 유형자산 중 토지 및 건물계정에 2013.4.5.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비용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비유동부채에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할 쟁점입회보증금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건 골프장을 취득하면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가액은 양자를 합한 OOO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특수관계자인 기존 우선수익자로부터 그 지위를승계하여신탁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일반 유상승계취득에대한 세율(4%)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입회보증금이 기 신고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경위를 보면 당초 사업시행자 OOO부터 그 지위를 승계받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는바, 그 세부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OOO를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로 하였다.
2. OOO가 대출금 만기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 채무를 인수하게 되어 있었음)하고, 1순위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이전받았다.
3. OOO의 관련 사업약정서 등의 계약상 지위 및 그에 따른 일체의 권리, 의무를 청구법인에게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을 별도로 체결하였다. 4)청구법인은2013.4.2. 쟁점부동산 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4조에 의거OOO에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처분청은당초의 우선수익자와 그 지위를 승계한 자는 구분되고, 후자는 일반유상승계취득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당초 수익자로부터 그 지위를 승계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재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이 아니라 일반 유상승계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4호에서 신탁재산(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납세의무자가 신탁재산의 수익자가 된 원인이나 수익자의 의미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부동산을 수익자가 소유권이전하는 경우에 대하여 저율의 취득세를 인정하는 이유는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의 활성화 내지 신탁제도의 활성화에 있다고 보이는 점,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4호가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삭제되었으나 위 개정규정이 그 이전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급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4호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14지1430, 2015.1.30., 같은 뜻임).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등에 의하면, 회원제골프장인 OOO을 양수한 청구법인은 회원들의 입회보증금(부채)도 승계하여야 하므로, 그것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승계하였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입회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OOO에 양도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2. OOO2013년 반기재무제표 검토보고서 등에 의하면, OOO의 반기재무제표에 공시되었다.
3. 청구법인의 대체전표(2013.4.5., 2013.4.11.) 등에 나타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비용지급관련 회계처리 내역을 보면, 2013.4.5., 2013.4.11. 쟁점부동산 취득시 <아래>와 같이 쟁점부동산(자산) 가액으로 OOO이 계상되었고(처분청도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재무상태표 유형자산에 쟁점부동산 가액이 기재되어 있고, 비유동부채에 쟁점입회보증금 상당액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시하는 사실관계 및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반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OOO에대한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2010.2.9.), 주식양수도계약서(2012.8.12.), OOO 임시주주총회의사록(2012.8.12.) 등을 제출한 반면, 청구법인은OOO 이상에 매각한 것으로 기재된 관련 회계자료 및 내부공문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장에 의하면 OOO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지만, 이에 대한 회계처리자료를 이 건 세무조사 당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제3조를 보면, 그 매매대금은 일부 현금을 제외하고 청구법인이 우선수익자의 지위에서 받을 신탁수익 배당청구채권과 등가액 범위 내에서 상계처리하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입회보증금 등의 승계에 대하여는 기재되지 아니하여 별도로 승계된 것이라는 의견인 반면, 청구법인은 OOO의 대손처리와 관련한 자료를 정식으로 요구받은 사실이 없으며, 쟁점입회보증금은 법률상 OOO의 양수자인 청구법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4.24.OOO의 지급을 구하는 있는바, 결국 미회수공사대금과 채무대위변제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입회보증금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법인은 동 지급명령은 쟁점부동산 이외의 OOO을 배당받은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입회보증금이 기 신고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OOO의 대손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러한 사실을 포함한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이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에 기재·공시되었던 점,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입회보증금은 OOO을 취득하게 된 청구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이고, 청구법인도 이를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승계한 것임을 주장하나, 처분청은 이를 2013년 4월 이루어진 쟁점부동산 매매계약과 별도로 승계한 것임을 합리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OOO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동 가액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2곳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서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도 아닐뿐더러 그 가액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도 확인되므로 이를 막연히 부인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OOO이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후 청구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고, 그러한 업무처리가 당시 대우건설의 지배구조의 특수성이나 채권회수의 효율성 등에 따른 것이었다는 청구법인의 소명이 OOO의 청구법인 주식 양도가액 등을 감안할 때 설득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입회보증금은 청구법인이 이미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입회보증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가산한 후 이에 일반 유상승계취득에 따른 취득세율(4%)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나. (생 략)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1천분의 30.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5로 한다.(2014.1.1. 삭제)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주택법제6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3)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①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合倂)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